2023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안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개선을 위하여 2023년도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간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2. 교육목적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개선
3. 교육명 : 2023년 장애 인식 개선 교육(장애인복지법)
4. 교육기간 : 2023.9.4.(월)~9.29(금)
5. 교육대상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전임교원, 연구원
6. 수강방법 : 이클래스(https://eclass.dongguk.ac.kr/index.jsp) 내 강의실 ‘2023년 장애인복지법 장애 인식개선 교육’ 클릭
7. 교육안내
-법정의무교육이므로 교육대상자는 모두 의무수강이오니 기한내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람
-본 교육 이수시 재학생에게 취득학점은 부여되지 않음
2023.09.05.
장애학생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