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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2년 태풍으로인한 특별 재난지역 추가 선포지역(포항시, 경주시)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공고)

등록일 2022.09.16. 작성자 조형철 조회 2394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WISE캠퍼스 예비군연대 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인한 서울, 경기, 강원, 충남 특별재난지역 선포(선포일 : '22 .8. 22)지역 10곳외에

태풍 힌남노에의한 피해로   '22. 9. 7부  포항시와 경주시 2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른 훈련 면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규정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및 병역법 시행령(제 100조의 2)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해당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중 해당 지방 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당해연도 잔여 훈련(이월훈련 제외)을 이수처리할 수 있음.

 

  가. 예비군훈련 면제지침(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올해 받아야하는 잔여 예비군 훈련은 면제.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면제대상 제외

   ※ 피해를 입은 예비군의 정의(‘19. 4. 12)

    - 특별 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본인 또는 부모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태풍 힌남노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22. 9. 7선포)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가. 특별재난지역 현황(‘22. 9. 7 선포 : 훈련면제 기준일) 지역 : 총 2개 지역(경북 포항시, 경주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일 당일(‘22. 9. 7) 전입온 인원과 전출한 인원

   - 특별재난지역으로 당일 전입온 경우 : 면제 대상에서 제외

   - 타 지역으로 당일 전출한 경우 : 면제 대상에 해당됨.

   ※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시 본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예비군연대 본부(영산관 2/전화:054-770-2075)제출하면 올해 잔여 예비군훈련을 면제

    (제출기한 : 2022. 10.21일 까지 // 학교예비군연대 본부 Fax. 054-770-2352)

   - 동원훈련인경우 해당지방 병무청으로 제출하면 올해 잔여 예비군훈련을 면제

 2)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3)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동일하게 올해 예비군 훈련을 면제

   기타 문의는 학교 예비군연대본부(054-770-2075)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