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일반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공고)

등록일 2022.08.29. 작성자 조형철 조회 2251

 

1. 관련근거

 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22.7.7)

 나. 예비전력과 1679(‘22.4.22)’22년 예비군훈련 지침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집중호우로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22. 8. 22 선포)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특별재난지역 현황(‘22. 8. 22 선포 : 훈련면제 기준일) 지역 : 10개 지역

  1) 서울[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 3개 지역

  2) 경기[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 산북면)]--- 4개 지역

  3) 강원[횡성군]--- 1개 지역

  4) 충남[부여군, 청양군]--- 2개 지역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일 당일(‘22. 8. 22) 전입온 인원과 전출한 인원

   - 특별재난지역으로 당일 전입온 경우 : 면제 대상에서 제외

   - 타 지역으로 당일 전출한 경우 : 면제 대상에 해당됨.

  ※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시 본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예비군훈련 면제지침(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올해 받아야하는 잔여 예비군 훈련은 면제.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면제대상 제외)

  ※ 피해를 입은 예비군의 정의(‘19. 4. 12)

   - 특별 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본인 또는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예비군연대 본부(영산관 2/전화:054-770-2075)제출하면 올해 잔여 예비군훈련을 면제

    (제출기한 : 2022. 9.30일 까지 // 학교예비군연대 본부 Fax. 054-770-2352)

   - 동원훈련인경우 해당지방 병무청으로 제출하면 올해 잔여 예비군훈련을 면제

 

 2)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3)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동일하게 올해 예비군 훈련을 면제

   기타 문의는 학교 예비군연대본부(054-770-2075)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