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대학교재 불법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2022.8.29.~9.21.) 계획을 안내 드립니다.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ㅇ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 등을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 및 저작권법 위반사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안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