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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학생 이용시설 안내

등록일 2022.04.25. 작성자 인재개발팀 조회 1702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학생 이용시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이용시간

 

변경 전(4.24()까지)

변경 후(4.25()부터)

학생자치단체

사용 가능

- 전면적 이용 0 9 : 0 0 ~ 1 8 : 0 0

(주말, 공휴일 사용 불가)

사용 가능

- 전면적 이용 0 9 : 0 0 ~ 2 1 : 0 0

(주말, 공휴일 사용 불가)

동아리방

- 학생회관 공사관련 미개방

, 원효관/학생회관 동아리방 짐정리,

청소 등 요청시 수시 개방

(모임 활동은 불가)

- 학생회관 공사관련 미개방

  , 동아리 요청시 수시 개방

( 0 9 : 0 0 ~ 2 1 : 0 0 )

- 원효관  개방 ( 0 9 : 0 0 ~ 2 1 : 0 0 )

(주말, 공휴일 사용 불가)

대운동장

사용 가능

-  0 8 : 0 0 ~ 2 1 : 0 0 ,  야간사용 가능

(사용 전 수칙 준수)

사용 가능

-  0 8 : 0 0 ~ 2 1 : 0 0 , 야간사용 가능

 

 

2. 시행일: 2022. 4. 25. () ~ 

 

3. 협조사항 :

 1) 학생자치공간 및 운동장 이용 시 취사, 음주, 흡연 절대 불가(흡연장소내 흡연) ,

    코로나 19 방역수칙 이행 등 위반 시 이용금지와 학칙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2)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 생활방역 수칙은 기존과 동일 유지

 

 

2022. 04.

 

인 재 개 발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