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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 보험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2019.07.26.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조회 2439

2019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 보험 개정사항 안내

 



2019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 보험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1. 개정사유 : 학교 배상책임한계 기준 수립을 통한 보험 손해율 관리 및 해당 보험 지속적 유지

 

2. 개정사항

  가. 보상범위 개정

 

구분

개정전

개정후

보상범위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물에 의한 사고

□피보험자가 교내외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

□학교에서 승인한 교외 수업 중 발생된 각종 사고 및 치료비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물에 의한 사고

□피보험자가 교내외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

□학교에서 승인한 교외 수업 중 발생된 각종 사고 및 치료비

교내 운동 중 또는 각종 학생활동 관련사고 및 치료비

학교에 신고된 공식 교내 학생활동 중 발생한 사고

※ 신입생오리엔테이션, 등산대회, 백상체전 등

공식 학생활동 중 발생한 사고 : 보상가능

※ 대운동장 사용승인을 받은 단체 학생활동 중 발생한 사고

   : 보상가능

※ 개인 간 교내운동 중 발생한 사고 및 개인활동 중 발생한 사고

  : 보상 제외

  나. 보험 신청절차 강화

     1) 보험신청 사안별로 보험신청서 작성시 각 활동 관리자의 확인절차를 추가하여 검증절차 강화

 

구분

사고경위서 확인자

비고

교과 활동

교과목 담당교수

 

비교과 활동

해당 활동 지도교수

 

동아리 활동 (중앙 동아리)

동아리 지도교수, 동아리회장

 

동아리 활동 (학과 동아리)

학과장, 과학생회장

 

학과 학생회 활동

학과장, 과학생회장

 

단대 학생회 활동

학장, 단대학생회장

 

기타

 

※ 시설물 또는 기물하자에 따른 사고시 보상

    2) 기존 사고목격자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목격자 진술서 강화하여 검증절차 강화

    3) 보험신청 증빙서류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검증절차 강화

 

 

3. 시행시기 : 2019. 9. 1부터 시행.  

 

 

2019. 7.

 

 학생서비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