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 보험 개정사항 안내
2019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 보험 개정사항 안내
2019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 보험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1. 개정사유 : 학교 배상책임한계 기준 수립을 통한 보험 손해율 관리 및 해당 보험 지속적 유지
2. 개정사항
가. 보상범위 개정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보상범위 |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물에 의한 사고 □피보험자가 교내․외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 □학교에서 승인한 교외 수업 중 발생된 각종 사고 및 치료비 |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물에 의한 사고 □피보험자가 교내․외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 □학교에서 승인한 교외 수업 중 발생된 각종 사고 및 치료비 |
□교내 운동 중 또는 각종 학생활동 관련사고 및 치료비 | □학교에 신고된 공식 교내 학생활동 중 발생한 사고 ※ 신입생오리엔테이션, 등산대회, 백상체전 등 공식 학생활동 중 발생한 사고 : 보상가능 ※ 대운동장 사용승인을 받은 단체 학생활동 중 발생한 사고 : 보상가능 ※ 개인 간 교내운동 중 발생한 사고 및 개인활동 중 발생한 사고 : 보상 제외 |
나. 보험 신청절차 강화
1) 보험신청 사안별로 보험신청서 작성시 각 활동 관리자의 확인절차를 추가하여 검증절차 강화
구분 | 사고경위서 확인자 | 비고 |
교과 활동 | 교과목 담당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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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활동 | 해당 활동 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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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 (중앙 동아리) | 동아리 지도교수, 동아리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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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 (학과 동아리) | 학과장, 과학생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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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학생회 활동 | 학과장, 과학생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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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 학생회 활동 | 학장, 단대학생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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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시설물 또는 기물하자에 따른 사고시 보상 |
2) 기존 사고목격자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목격자 진술서 강화하여 검증절차 강화
3) 보험신청 증빙서류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검증절차 강화
3. 시행시기 : 2019. 9. 1부터 시행.
2019. 7.
학생서비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