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서비스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추가 공개모집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추가 공개모집 안내
1 | 개 요 |
○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지청장 한웅재)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에 관한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년 8월부터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사검사가 회부한 안건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검찰시민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며,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검찰시민위원을 2개의 조로 편성하여, 월 2회 개최로 인하여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니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 | 모집 인원 및 일정 |
○ 모집 인원 : 00명
○ 모집 공고 기간 : 2019. 4. 15.(월) ~ 4. 26.(금)
○ 서류 접수 : 2019. 4. 22.(월) ~ 4. 26.(금)
○ 서류 심사 : 2019. 4. 29.(월) ~ 5. 1.(수)
○ 최종 결과 : 2019. 5. 둘째 주(예정), 최종 위원 선정자에 대해서는 별도 유선 통보
3 | 지원자격 |
○ 지원 자격 :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경주시민 중 매월 1회 이상 회의에 참석 가능한 사람
○ 결격 사유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17조,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4 | 지원 방법(제출서류) |
○ 2019. 4. 26.(금) 18:00 까지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에 우편, e-mail, 팩스 또는 방문 제출
경북 경주시 화랑로 89호<우편번호: 38145>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 사무과 사건계 담당 검찰수사관 김성민 * Tel 054-740-4662, Fax 054-740-4277, 이메일 bluesky8935@spo.go.kr |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지원서【붙임1 양식】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2 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1통 및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