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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권센터】2018-2차 교원(전임,비전임)대상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안내

등록일 2018.11.02. 작성자 인권센터 행정지원팀 조회 4568

 

2018학년도 제 2교원대상 교육 안내

 

구분

교육 일시

장소

교육내용

1차 교육내용과

2차 교육내용 다름

2018-2

2018.11.13.()

15:00~17:00

원효관 208호 강의실

성매매·가정폭력

 

 

특기사항

- 교원대상 법적의무 교육항목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4항목, 4시간 의무교육( 1, 2차 교육을 모두 참석하여야 법적의무 충족)

 

참고

2018년 여성가족부 지침 변경사항(부진기관 기준 강화)

 

구분

개정

개정

대학교

 

교육점검기준표 70점 미만

 

교육점검기준표 70점 미만

기관장 교육미이수

고위직(조교수이상)교원 참여율 50% 미만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꼭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