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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2018학년도​(2학기) 재학생대상 폭력(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18.09.05. 작성자 인권센터 행정지원팀 조회 9602

 


2018학년도(2학기) 재학생대상 폭력(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 교육근거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65(2018.02.08.)호「2018 폭력예방교육운영 안내(지침)」에 따른 의무교육
  ▢ 학생대상 의무교육 항목 및 시간 : 성폭력, 가정폭력 두 항목, 총 두 시간

  ▢ 폭력예방 교육의 법적근거
    - 성폭력예방 교육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 가정폭력예방 교육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 대상 : 2-4학년 학생 중 1학기 예방교육 미 수강 학생


 ▢ 수강기간 : 2018.10.30까지

 

 ▢ 수강방법 : 푸른아우성예방교육센터(www.ausung.or.kr)접속
   ☞아이디, 비번 모두 학번으로 입력☞나의강의실 입장
   ☞수강(두 개 항목)☞저장☞수강완료☞설문조사
 
 ▢ 특기사항 :
  ◾ 교육사이트 회원가입 필요 없음
  ◾ 전공진로탐색, 취업세미나 수업신청학생 :

     교육수강이 과제임, 이수증 담당교수님께 제출
  ◾ 유료교육임(학교부담) : 접속동시 수강경비 책정/끝까지 수강완료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