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2018학년도(2학기) 재학생대상 폭력(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2018학년도(2학기) 재학생대상 폭력(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 교육근거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65(2018.02.08.)호「2018 폭력예방교육운영 안내(지침)」에 따른 의무교육
▢ 학생대상 의무교육 항목 및 시간 : 성폭력, 가정폭력 두 항목, 총 두 시간
▢ 폭력예방 교육의 법적근거
- 성폭력예방 교육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 가정폭력예방 교육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 대상 : 2-4학년 학생 중 1학기 예방교육 미 수강 학생
▢ 수강기간 : 2018.10.30까지
▢ 수강방법 : 푸른아우성예방교육센터(www.ausung.or.kr)접속
☞아이디, 비번 모두 학번으로 입력☞나의강의실 입장
☞수강(두 개 항목)☞저장☞수강완료☞설문조사
▢ 특기사항 :
◾ 교육사이트 회원가입 필요 없음
◾ 전공진로탐색, 취업세미나 수업신청학생 :
교육수강이 과제임, 이수증 담당교수님께 제출
◾ 유료교육임(학교부담) : 접속동시 수강경비 책정/끝까지 수강완료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