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18년 1차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인정요건을 위한 이수교육 실시 알림
18년 1차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인정요건을 위한 이수교육 실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참여바랍니다.
○ 교육과정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 실시기간 및 교육 횟수 : `18.3.3.~`18.4.1. 총 5회
○ 장 소 : 한국이민재단(서울), 목원대학교(대전), 대구가톨릭대학교(경산)
※ 세부교육일정 및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사회통합정보망 및 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