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일반

[국제교류] 18년 1차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인정요건을 위한 이수교육 실시 알림

등록일 2018.02.07. 작성자 국제교류팀 조회 2496

18년 1차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인정요건을 위한 이수교육 실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참여바랍니다. 

 

교육과정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의2 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기간 및 교육 횟수 : `18.3.3.~`18.4.1. 5

장 소 : 한국이민재단(서울), 목원대학교(대전), 대구가톨릭대학교(경산)


세부교육일정 및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사회통합정보망 및 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