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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 대학생 단편영화 제작 지원 공모 안내

등록일 2017.11.09.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조회 2843

2017 전국 대학생 단편영화 제작 지원 공모 안내

 

   ()용인문화재단은 경인지역 대표 언론사인 경인일보와 함께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17 전국 대학생 단편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017. 11. 03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업명 : 2017 전국 대학생 단편 영화 제작 지원 공모

 

사업 개요

  지원금 : 작품 당 최대 5,000,000원 이내로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편수 : 3편 이내

  지원대상 : 영화의 50%이상을 실사로 촬영하는 30분 이내의 단편영화

  지원자격

     1) 공모작의 감독’(연출)이 접수일 기준으로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이어야 함(접수 시 감독’ 1인의 재학증명서 제출 필수)

     2) 2년제, 3년제, 사이버대 등의 대학교 포함

     3) 영화 제작 참여자(감독, 배우, 스태프 등)가 동일 학교가 아니어도 됨

     4) 개인 또는 팀당 1편의 작품만 지원 가능

     5) 제작 진행 중인 작품 지원 가능

 

접수 기간 및 방법

  접수 기간 : 2017116~ 20171124() 17시까지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yi-shortfilm@daum.net) /

     (서류 발송 후 용인문화재단 공연기획팀으로 전화 확인 필수 031.260.3353/

     이메일 오기재, 용량 초과 등으로 인한 미접수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접수 서류

     1) 제작지원 신청서(양식 1)

     2) 제작계획서(양식 2)

     3) 개인정보 수입이용에 관한 동의서(양식 3)

     4) 저작권(판권) 소유 확인서(양식 4)

     5) 공모자 서약서(양식 5)

     6) 제작비 예산내역서(양식 6)

     7)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별도 양식 없음)

        - 표지, 시놉시스, 인물구성표, 본문 순으로 작성

     8) 신청인 재학증명서 1(201711월 내 발급 기준)

 

    제출 전 확인사항

      지원자격 불충분 및 제출서류 미비로 평가가 불가한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작성 문서에 서명란은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며, 전체 문서를 일괄적으로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작성하여 발송

        - 파일제목 : 작품명(영화 제목명)_신청자(예시 : 소중한 영화_김용문)

 

지원 내용

   단편영화 제작비 중 최대 5,000,000원 이내로 차등 지급(현금)

   지원금 사용은 순제작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순제작비란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 장비 및 장소 대여, 후반작업, 출연료, 인건비 등을 지칭

     지원 선정 시 재단에서는 제출된 예산내역서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지원금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영수증 원본)를 제출해야 함

   지원금 사용 한도

     스태프 인건비 및 배우 출연료는 전체 지원금의 50% 이내로 집행

   지원금 사용 불가 항목

     1) 지원 신청자 본인(감독)의 인건비

     2) 자산 성격의 구입(: 카메라 구매, 경상비, 수리비용 등)

     3) 식대, 부식비, 유류대

     4) 헌팅 진행비(교통비, 숙박비 등)

 

지원금 지급 : 제작 진행에 따라 2회 분할 지급

  1차 지급 : 약정서, 교부신청서, 지원금 예산계획서, 촬영계획서, 이행보증보 험증권, 보조금 통장 등 재단 요구 서류 제출 후 지원금의 60% 지급

   2차 지급 : 1차 지원금 정산 완료 후 지원금의 40% 지급

 

지원 조건

  사업 기간 종료(2018731)까지 mov, avi 또는 mp4 형식의 완성본

     사본 제출(DCP 제출 불가)

   홍보 자료 및 최종 상영본에는 반드시 [()용인문화재단 & 경인일보 주최 ‘2017 전국 대학생 단편영화 제작 지원작’]을 명시

   지원 대상자는 제작완성보증을 위해 지원금 신청 전까지 지원금의 101%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보험가입기간 등 세부 사항은 약정서에 명시함)

   지원 대상자는 2018731일까지 작품 제작과 정산을 완료해야 함

  지원금 집행은 지정된 별도의 통장과 용인문화재단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해야 함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용인문화재단에 반납해야 함

   제작 완료 후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정산서 1부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기타 법률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 포함)을 용인문화재단에 제출해야 함

 

심사 계획

  심사위원회 구성

    - 제작자, 프로듀서, 감독, 영화제 프로그래머, 영화평론가 등 영화 및 영상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3인 이상 5인 내외로 구성

    - 심사의 연속성을 위해 1, 2차 심사에 동일한 심사위원을 구성

  운영방식 : 서류 및 면접 심의

    - 1차 서류 심사 : 접수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진행(2배수 내외)

    - 2차 면접 : 1차 심사 선정 작품을 대상으로 면접 심의(1)

     면접 심의 시 심사위원 대상으로 3~5분의 피칭 시간이 주어지며, 프레젠 테이션을 위한 자료 준비를 요청할 수 있음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공모 지원서에 기재된 감독의 교체, 변경, 사퇴 시 전액 환수 조치함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제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 되거나 이로 인해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약정서상 의무불이행 및 별도 승인 없이 선정 당시의 기획 내용과 다르게 제작되는 경우는 지원 결정을 취소 하며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함

   제작 기한 내 제작 포기 및 제작 완료 불가 시에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제작 신청과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 지원 작품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은 즉시 환수 조치함

   제작 완료된 작품일지라도 추후에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함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시, 해당 작품의 감독은 향후 3년간 용인문화 재단 지원사업 신청 불가

   이 외에 약정 사항 위반 시, 지원 취소 지원금 환수 조치함

 

기타

   저작권(원작, 시나리오, 음악, 영상 등)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감독(지원자)이 전적으로 가짐

   제작 완성 후 용인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지원작 상영회에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미동의 시 사업지원이 제한이 있으며 향후 용인문화재단 홍보 및 공익을  위한 경우 비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지원 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경내용이 있는 경우 즉시 용인문화재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함

   문의처 : 용인문화재단 공연기획팀 박설희대리 031-260-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