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국 대학생 단편영화 제작 지원 공모 안내
2017 전국 대학생 단편영화 제작 지원 공모 안내
(재)용인문화재단은 경인지역 대표 언론사인 경인일보와 함께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17 전국 대학생 단편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017. 11. 03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 사업명 : 2017 전국 대학생 단편 영화 제작 지원 공모
□ 사업 개요
○ 지원금 : 작품 당 최대 5,000,000원 이내로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편수 : 3편 이내
○ 지원대상 : 영화의 50%이상을 실사로 촬영하는 30분 이내의 단편영화
○ 지원자격
1) 공모작의 ‘감독’(연출)이 접수일 기준으로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야 함(접수 시 ‘감독’ 1인의 재학증명서 제출 필수)
2) 2년제, 3년제, 사이버대 등의 대학교 포함
3) 영화 제작 참여자(감독, 배우, 스태프 등)가 동일 학교가 아니어도 됨
4) 개인 또는 팀당 1편의 작품만 지원 가능
5) 제작 진행 중인 작품 지원 가능
□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 2017년 11월 6일 ~ 2017년 11월 24일(금) 17시까지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yi-shortfilm@daum.net) /
(서류 발송 후 용인문화재단 공연기획팀으로 전화 확인 필수 031.260.3353/
이메일 오기재, 용량 초과 등으로 인한 미접수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접수 서류
1) 제작지원 신청서(양식 1)
2) 제작계획서(양식 2)
3) 개인정보 수입․이용에 관한 동의서(양식 3)
4) 저작권(판권) 소유 확인서(양식 4)
5) 공모자 서약서(양식 5)
6) 제작비 예산내역서(양식 6)
7)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별도 양식 없음)
- 표지, 시놉시스, 인물구성표, 본문 순으로 작성
8) 신청인 재학증명서 1부(2017년 11월 내 발급 기준)
※제출 전 확인사항
① 지원자격 불충분 및 제출서류 미비로 평가가 불가한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작성 문서에 서명란은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며, 전체 문서를 일괄적으로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작성하여 발송
- 파일제목 : 작품명(영화 제목명)_신청자(예시 : 소중한 영화_김용문)
□ 지원 내용
○ 단편영화 제작비 중 최대 5,000,000원 이내로 차등 지급(현금)
○ 지원금 사용은 순제작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순제작비란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 장비 및 장소 대여, 후반작업, 출연료, 인건비 등을 지칭
※지원 선정 시 재단에서는 제출된 예산내역서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지원금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영수증 원본)를 제출해야 함
○ 지원금 사용 한도
스태프 인건비 및 배우 출연료는 전체 지원금의 50% 이내로 집행
○ 지원금 사용 불가 항목
1) 지원 신청자 본인(감독)의 인건비
2) 자산 성격의 구입(예: 카메라 구매, 경상비, 수리비용 등)
3) 식대, 부식비, 유류대
4) 헌팅 진행비(교통비, 숙박비 등)
□ 지원금 지급 : 제작 진행에 따라 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 : 약정서, 교부신청서, 지원금 예산계획서, 촬영계획서, 이행보증보 험증권, 보조금 통장 등 재단 요구 서류 제출 후 지원금의 60% 지급
○ 2차 지급 : 1차 지원금 정산 완료 후 지원금의 40% 지급
□ 지원 조건
○ 사업 기간 종료(2018년 7월 31일)까지 mov, avi 또는 mp4 형식의 완성본
사본 제출(DCP 제출 불가)
○ 홍보 자료 및 최종 상영본에는 반드시 [(재)용인문화재단 & 경인일보 주최 ‘2017 전국 대학생 단편영화 제작 지원작’]을 명시
○ 지원 대상자는 제작완성보증을 위해 지원금 신청 전까지 지원금의 101%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보험가입기간 등 세부 사항은 약정서에 명시함)
○ 지원 대상자는 2018년 7월 31일까지 작품 제작과 정산을 완료해야 함
○ 지원금 집행은 지정된 별도의 통장과 용인문화재단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해야 함
○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용인문화재단에 반납해야 함
○ 제작 완료 후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정산서 1부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기타 법률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 포함)을 용인문화재단에 제출해야 함
□ 심사 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
- 제작자, 프로듀서, 감독, 영화제 프로그래머, 영화평론가 등 영화 및 영상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3인 이상 5인 내외로 구성
- 심사의 연속성을 위해 1, 2차 심사에 동일한 심사위원을 구성
○ 운영방식 : 서류 및 면접 심의
- 1차 서류 심사 : 접수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진행(2배수 내외)
- 2차 면접 : 1차 심사 선정 작품을 대상으로 면접 심의(1회)
※ 면접 심의 시 심사위원 대상으로 3~5분의 피칭 시간이 주어지며, 프레젠 테이션을 위한 자료 준비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공모 지원서에 기재된 감독의 교체, 변경, 사퇴 시 전액 환수 조치함
○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제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 되거나 이로 인해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약정서상 의무불이행 및 별도 승인 없이 선정 당시의 기획 내용과 다르게 제작되는 경우는 지원 결정을 취소 하며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함
○ 제작 기한 내 제작 포기 및 제작 완료 불가 시에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
○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제작 신청과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 지원 작품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은 즉시 환수 조치함
○ 제작 완료된 작품일지라도 추후에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함
○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시, 해당 작품의 감독은 향후 3년간 용인문화 재단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이 외에 약정 사항 위반 시, 지원 취소 지원금 환수 조치함
□ 기타
○ 저작권(원작, 시나리오, 음악, 영상 등)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감독(지원자)이 전적으로 가짐
○ 제작 완성 후 용인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지원작 상영회에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미동의 시 사업지원이 제한이 있으며 향후 용인문화재단 홍보 및 공익을 위한 경우 비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경내용이 있는 경우 즉시 용인문화재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함
○ 문의처 : 용인문화재단 공연기획팀 박설희대리 031-260-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