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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비상대책 관련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교수 성명서

등록일 2024.11.04. 작성자 이승은 조회 55

최근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에서

하나,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둘,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라는 요구를 대학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교수진은 교육부의 지침이 우리 교육기관의 학사 운영에 미칠 영향을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학칙, 대학자치의 영역

대학의 학칙은 각 대학이 처한 고유의 환경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합니다. 특히 의료계와 같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등교육 환경에서 학칙의 변화는 각 기관의 실정과 운영 방침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교수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원 (100%) 교육부의 일률적 개정 요구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학생도, 교수도 반대하는 학칙 개정은 과연 그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학교의 학칙 시행세칙에서는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연장원을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학은 엄연한 학생들의 학업권에 해당하며,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학업을 계획하고 충분히 준비 후 학문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교수진은 교육부의 이번 개정 요구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우려하며, 학칙 개정의 자율성 사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대학에서는 부디 이러한 의과대학 교수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2024.11.01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교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