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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견적접수공고]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등록일 2024.11.26. 작성자 권미선 조회 779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견적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용역명: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 용역범위: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내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이내(12월중)로 하며 보고서 제출은 별도로 정함.

     - FMS 등재는 2024년 12월 26일까지 완료한다.

 4.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5. 견적제출 참가자격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 또는 「건설산업기본

        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0035]으로 신고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

       자(고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동법 시행령 별표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 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6. 업체선정방법:  총액 최저가 제시 업체 선정

 7. 제출서류 

   가 견적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등록(면허)증 각 1부.

   ※ 낙찰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

        기술자 등록 확인서,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견적접수 기한 : 2024년 12월 4일, 12:00까지/이메일 접수(담당자: buy@dongguk.ac.kr)

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관련문의: 계약 총괄지원팀(054-770-2065) / 사업부서 시설안전팀(054-770-208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