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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수업/성적]

재수강 관련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적용 기준 안내(2025-1학기 부터 적용)

등록일 2025.02.07. 작성자 전경언 조회 593

재수강 관련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적용 기준 안내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20(재수강) 개정에 따른 재수강 요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재수강 요건 변경 사항 2025-1학기 재수강부터 적용

 

 

변경 전

 

변경 후

 

 

 

 

 

재수강 가능
교과목

 

 동일 학수번호 사용 교과목 간

 동일교과목 지정(재수강 연결지정) 교과목 간

 변경 전과 동일
: 동일한 교과목 또는 유사하여 중복 이수가 불필요한 교과목 간 재수강

 

 

 

 

 

재수강 신청 가능

성적(기존 교과)

 

 취득 성적이 C+ 이하

 취득 성적이 B0 이하

 

 

 

 

 

재수강 취득 가능 성적(재수강 교과)

 

 최고 성적 B+

♦ 최고 성적 A0

 

. 재수강 요건 변경에 따른 적용

1) 재수강 성적 기준 및 매 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동일 교과목 지정 후 시스템 등록 반영
2) 성적 기준 및 동일 학수번호/동일 교과목 지정 등록에 따른 시스템 판단 적용

- 희망강의신청/본 수강신청 과정에서 재수강 해당 시 안내 팝업 노출

- 재수강 대상으로 신청 가능 여부 안내(성적 기준 불가 시, 기 이수 교과목으로 신청 불가 안내)

3) 재수강시, 성적 향상여부와 관계없이 재수강으로 새로 취득한 성적(NEW 재수강)만 인정
이전 취득한 성적(OLD 재수강)은 제외 - 총 취득학점 및 평균 평점 계산 시 제외 처리

4) 재수강 대상 교과목(기존 교과목) 이수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교과목의 재수강 이수 시점 기준 적용 2025-1학기 재수강부터 적용

 

 

2025. 02.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