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관련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적용 기준 안내(2025-1학기 부터 적용)
재수강 관련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적용 기준 안내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20조(재수강) 개정에 따른 재수강 요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재수강 요건 변경 사항 ※2025-1학기 재수강부터 적용
|
|
변경 전 |
|
변경 후 |
|
|
|
|
|
재수강 가능 |
|
♦ 동일 학수번호 사용 교과목 간 ♦ 동일교과목 지정(재수강 연결지정) 교과목 간 |
► |
♦ 변경 전과 동일 |
|
|
|
|
|
재수강 신청 가능 성적(기존 교과) |
|
♦ 취득 성적이 C+ 이하 |
► |
♦ 취득 성적이 B0 이하 |
|
|
|
|
|
재수강 취득 가능 성적(재수강 교과) |
|
♦ 최고 성적 B+ |
► |
♦ 최고 성적 A0 |
나. 재수강 요건 변경에 따른 적용
1) 재수강 성적 기준 및 매 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동일 교과목 지정 후 시스템 등록 반영
2) 성적 기준 및 동일 학수번호/동일 교과목 지정 등록에 따른 시스템 판단 적용
- 희망강의신청/본 수강신청 과정에서 재수강 해당 시 안내 팝업 노출
- 재수강 대상으로 신청 가능 여부 안내(성적 기준 불가 시, 기 이수 교과목으로 신청 불가 안내)
3) 재수강시, 성적 향상여부와 관계없이 재수강으로 새로 취득한 성적(NEW 재수강)만 인정
※이전 취득한 성적(OLD 재수강)은 제외 - 총 취득학점 및 평균 평점 계산 시 제외 처리
4) 재수강 대상 교과목(기존 교과목) 이수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교과목의 재수강 이수 시점 기준 적용 ※2025-1학기 재수강부터 적용
2025. 02.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