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참고 사항)2025-1학기 개설 전공과목에 대한 전공인정과목 지정 안내
2025-1학기 개설 전공과목에 대한 전공인정과목 지정 안내
(수강신청 참고 사항)
가. 관련 규정: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8조(전공과목)
나. 전공인정과목 지정 제도 소계
: 전공교육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공인정과목으로 지정된 타 학과(전공)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소속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하여 학생의 이수 시, 이수구분을 전공으로 반영
다. 전공인정과목 지정 목적
1) 개설 전공교과목에 대한 상호 전공학점 인정을 통한 학과(전공) 간 교육의 연계성 강화
2) 학생의 전공교육과정 학업 이수에 대한 선택의 폭 확대 및 전공학점 인정을 통한 융합인재 양성
라. 2025-1학기 개설 전공과목에 대한 지정 결과
인정 학과 |
인정 교과목(영역) 수 |
비고 |
||
기초 |
전문 |
합계 |
||
20 |
44 |
90 |
134 |
중복 포함 / 교육과정 공동 반영 교과목 별도 |
※세부내용 붙임 현황 파일 참조.
마. 지정 결과의 활용
1) 지정 결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한 학생 전공 교과목 이수 선택 기회 부여
2) 시스템 등록을 통해, 수강신청 시점에 인정 여부에 따른 이수구분 ‘전공’ 반영
※희망강의신청 및 수강신청 시 이수구분 "전공" 확인 필요 / 수강신청 이후 지정 여부 변동사항은 별도 이수구분 정정이 필요함.
3) 상호 교육과정 공동 반영 교과목(학부 단위 개설 교과목 등)의 경우, 교육과정 등록을 통해 별도 지정 절차 없이 전공 교과목으로 자동 반영됨. ※해당 현황 붙임 현황 파일 참조
붙임. 2025-1학기 개설 전공과목에 대한 전공인정과목 지정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