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휴학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절차 및 종류
※ 휴학 종류: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병사휴학(군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2. 휴학신청
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 금액
구분 |
휴학 종류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등록금 반환 금액 |
|
정기 신청 |
‧일반휴학 ‧창업휴학 |
1차 |
2025. 1. 13.(월) 10:00 ~ 17.(금) 23:59 |
nDRIMS 신청 |
없음 (등록금 납입 전 시기) |
2차 |
2025. 2. 24.(월) 10:00 ~ 28.(금) 23:59 |
nDRIMS 신청 |
없음 (등록금 납입 전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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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는 바로 군입대 신청하면 됨 단, 군입영 통지서가 안나왔을 경우 일반휴학 후 군입대신청 (위의 경우 반드시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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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
‧일반휴학(질병) ‧병사휴학(군휴학) ‧출산 휴학 |
상시 |
nDRIMS 신청 |
*100% (단, 2024-2학기 성적인정 시 환불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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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학 |
하단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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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창업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벤처창업보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상시 휴학(군(방학중 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 - 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
※ 학기 개시일부터 90일(5.29.(금))까지의 상시신청(일반휴학(질병), 병사휴학(군휴학), 출산휴학)에 한해 등록금 환불 100% 가능(예정) 변동 사항 있을 시 별도 안내 예정
나.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일자 |
반환 금액 |
학기개시 1일 ~ 30일 |
3.1(토) ~ 3.30(일) |
5/6 반환 |
학기개시 31일 ~ 60일 |
3.31(월) ~ 4.29(화) |
2/3 반환 |
학기개시 61일 ~ 90일 |
4.30(수) ~ 5.29(목) |
1/2 반환 |
학기개시 90일 이후 |
5.30(금) |
미반환 |
※ 반환사유 발생일은 학생 신청일자 기준으로 함
3. 세부 내용
구분 |
신청 대상자 |
신청방법 |
구비 서류 (제출 또는 시스템 업로드) |
휴학 가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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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
일반휴학 |
재학생 |
nDRIMS 신청 (휴학 신청) |
- |
1회 2학기, 통산 8학기 |
휴학생 |
uDRIMS 신청 (휴학 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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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가 안나온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 |
nDRIMS 신청 (휴학 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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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창업한 학생 |
벤처창업보육센터 (방문) 신청 |
창업휴학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
1회 2학기, 통산 4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
상시 신청 |
질병휴학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재학생 |
nDRIMS 신청 |
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나, 일반 휴학기간(통산8학기) 모두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
병사휴학 (군휴학) (방학중입대) |
입영통지서(영장)를 받은 학생 |
상 동 ※ 신청 시 소속 대학 학사지원서비스팀과 상담 |
입영통지서 |
의무복무 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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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
상 동 ※ 신청 시 소속 대학 학사지원서비스팀과 상담 |
① 임신: (임신)진단서 ②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① 임신·출산: 2학기 ② 육아: 통산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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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학기 내 출산만 출산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100% 환불 가능) |
※ 유의사항 1. 각 휴학별로 신청기간 경과 시 추가신청이 불가하거나 승인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군휴학, 질병휴학, 임산출산 및 육아휴학의 경우는 사전에 학사지원서비스팀과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바랍니다. |
4. 유의 및 안내사항
가. 1학년 1학기 신입생 및 당해학기 재입학생의 일반휴학은 불허
나. 휴학은 1회 신청 시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만 휴학 후 조기 복학 가능
다.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반드시 휴학 신청 기간에 추가 ‘휴학’ 신청 필요
라. 일반휴학기간(2학기)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만료제적’ 처리됨
마. 상기에 기재된 신청 방법 및 서류에 결격사유가 발생 시 휴학신청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휴학신청 전에 반드시 학과 및 학사지원서비스팀 상담 후 진행 요망
바. 일반휴학 지도교수 상담은 1.27(월)까지 완료 필요
사. 휴학승인은 1.27(월) 이후 nDRIMS로 확인 가능
아. 창업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벤처창업보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자. 학적부(출석부용) 사진 미제출자는 반명함판 사진 nDRIMS 등록 후 신청
※ 등록 방법: nDRIMS → 학적/확인서 → 신상정보수정 → 사진파일 등록
차. 확정 처리 후 휴학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에 문의
카. 군휴학 관련 안내
1) [학기 중 군휴학]입영통지서가 나왔을 경우: 군휴학 신청
2) [학기 중 군휴학]입영통지서가 안 나왔을 경우: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 나온 후 학사지원서비스팀에 문의 후 군입대 신청
3) 군휴학 학생이 귀가 조치되었을 때는 ‘귀가 조치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신고(재학 중 입대하는 경우에 한함)
4) 일반휴학자 중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할 경우 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 휴학 신청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제적으로 처리됨
타. 학기 3/4 기준일 이후(5.21.(수)) ~ 종강(6.16.(월)) 상시휴학(군휴학, 질병, 임신, 육아, 출산) 관련
1) 2025-1학기 성적을 인정받고 싶지 않을 경우, 휴학 신청 시 “성적미인정 ㅁ” 체크: 2025-2학기 휴학 처리됨
2) 2025-1학기 성적을 인정받고 싶을 경우, 휴학 신청 시 “성적미인정 ㅁ” 미체크: 2025-1학기 휴학 처리됨
※ ‘학기 3/4 기준일 이후 ~ 종강일(5.21.(수)~6.16.(월))’ 사이 상시휴학 신청시, 반드시 소속 대학에 문의 요망
3) 종강 이후 상시휴학시, 2025-2학기 휴학 처리됨
5. 문의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2022학년도 포함) |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2023학년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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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문화대학 |
054)770-2760 |
불교문화대학 |
054)770-2760 |
인문대학 |
054)770-2759 (고고미술사, 디자인미술) 054)770-2761 (영어,일어,중어) 054)770-2775 (웹문예, 국사) 054)770-2757 (스포츠과학과) |
스마트시티융합대학 |
054)770-2759 ((구) 과학기술대학) 054)770-2763 (항공서비스, 호텔) |
과학기술대학 |
054)770-2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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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학 |
054)770-2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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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회경영대학 |
054)770-2775 (융합경영학부) 054)770-2761 (행정·경찰, 사복) 054)770-2775 (아동청소년교육) 054)770-2774 (영어, 일어, 중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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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대학 |
054)770-2756 (경영학부) 054)770-2759 (항공서비스, 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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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
054)770-2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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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교육대학 |
054)770-2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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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
054)770-2757 |
인문콘텐츠학부 |
054)770-2761 |
사범교육학부 |
054)770-2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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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자유전공학부 |
054)770-2954 (교양융합팀) |
벤처창업보육센터 |
054)770-2634 |
※ 방학기간 중에는 오전 10:00 이후 학사지원서비스팀, 학과사무실 통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 01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