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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적]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5.01.06. 작성자 신운선 조회 401

2025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휴학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절차 및 종류

ㅇ

휴학 종류: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병사휴학(군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2. 휴학신청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 금액

구분

휴학 종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금액

정기 신청

일반휴학

창업휴학

1

2025. 1. 13.() 10:00

~ 17.() 23:59

nDRIMS 신청

없음

(등록금 납입 전 시기)

2

2025. 2. 24.() 10:00

~ 28.() 23:59

nDRIMS 신청

없음

(등록금 납입 전 시기)

*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는 바로 군입대 신청하면 됨

, 군입영 통지서가 안나왔을 경우 일반휴학 후 군입대신청

(위의 경우 반드시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 문의)

상시 신청

일반휴학(질병)

병사휴학(군휴학)

출산 휴학

상시

nDRIMS 신청

*100%

(, 2024-2학기 성적인정 시

환불 불가함)

육아 휴학

하단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름

비고

창업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벤처창업보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상시 휴학((방학중 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

- 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학기 개시일부터 90(5.29.())까지의 상시신청(일반휴학(질병), 병사휴학(군휴학), 출산휴학)에 한해 등록금 환불 100% 가능(예정) 변동 사항 있을 시 별도 안내 예정

 

.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일자

반환 금액

학기개시 1~ 30

3.1() ~ 3.30()

5/6 반환

학기개시 31~ 60

3.31() ~ 4.29()

2/3 반환

학기개시 61~ 90

4.30() ~ 5.29()

1/2 반환

학기개시 90일 이후

5.30()

미반환

반환사유 발생일은 학생 신청일자 기준으로 함

 

3. 세부 내용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방법

구비 서류

(제출 또는 시스템 업로드)

휴학 가능 기간

정기

신청

일반휴학

재학생

nDRIMS 신청

(휴학 신청)

-

12학기, 통산 8학기

휴학생

uDRIMS 신청

(휴학 신청)

-

입영통지서가 안나온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

nDRIMS 신청

(휴학 신청)

-

창업휴학

창업한 학생

벤처창업보육센터

(방문) 신청

창업휴학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12학기, 통산 4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상시

신청

질병휴학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재학생

nDRIMS 신청

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나,

일반 휴학기간(통산8학기)

모두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병사휴학

(군휴학)

(방학중입대)

입영통지서(영장)

받은 학생

상 동

신청 시 소속 대학 학사지원서비스팀과 상담

입영통지서

의무복무 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임신·출산

육아휴학

임신·출산 또는 만8

이하 자녀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상 동

신청 시 소속 대학 학사지원서비스팀과 상담

임신: (임신)진단서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임신·출산: 2학기

육아: 통산 2학기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학기 내 출산만 출산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100% 환불 가능)

유의사항

1. 각 휴학별로 신청기간 경과 시 추가신청이 불가하거나 승인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군휴학, 질병휴학, 임산출산 및 육아휴학의 경우는 사전에 학사지원서비스팀과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바랍니다.

 

4. 유의 및 안내사항

 . 1학년 1학기 신입생 및 당해학기 재입학생의 일반휴학은 불허

 나. 휴학은 1회 신청 시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만 휴학 후 조기 복학 가능

 다.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반드시 휴학 신청 기간에 추가 휴학신청 필요

 라. 일반휴학기간(2학기)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만료제적처리됨

 마상기에 기재된 신청 방법 및 서류에 결격사유가 발생 시 휴학신청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휴학신청 전에 반드시 학과 및 학사지원서비스팀 상담 후 진행 요망

 바. 일반휴학 지도교수 상담은 1.27()까지 완료 필요

 사. 휴학승인은 1.27() 이후 nDRIMS로 확인 가능

 아. 창업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벤처창업보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자. 학적부(출석부용) 사진 미제출자는 반명함판 사진 nDRIMS 등록 후 신청

  ※ 등록 방법: nDRIMS 학적/확인서 신상정보수정 사진파일 등록

 차. 확정 처리 후 휴학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에 문의

 카. 군휴학 관련 안내

  1) [학기 중 군휴학]입영통지서가 나왔을 경우: 군휴학 신청

  2) [학기 중 군휴학]입영통지서가 안 나왔을 경우: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 나온 후 학사지원서비스팀에 문의 후 군입대 신청

  3) 군휴학 학생이 귀가 조치되었을 때는 귀가 조치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신고(재학 중 입대하는 경우에 한함)

  4) 일반휴학자 중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할 경우 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 휴학 신청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제적으로 처리됨

 타. 학기 3/4 기준일 이후(5.21.()) ~ 종강(6.16.()) 상시휴학(군휴학, 질병, 임신, 육아, 출산) 관련

  1) 2025-1학기 성적을 인정받고 싶지 않을 경우, 휴학 신청 시 성적미인정 ㅁ체크: 2025-2학기 휴학 처리됨

  2) 2025-1학기 성적을 인정받고 싶을 경우, 휴학 신청 시 성적미인정 ㅁ미체크: 2025-1학기 휴학 처리됨

    ※ 학기 3/4 기준일 이후 ~ 종강일(5.21.()~6.16.())’ 사이 상시휴학 신청시, 반드시 소속 대학에 문의 요망

  3) 종강 이후 상시휴학시, 2025-2학기 휴학 처리됨

 

5. 문의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2022학년도 포함)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2023학년도 포함)

불교문화대학

054)770-2760

불교문화대학

054)770-2760

인문대학

054)770-2759 (고고미술사, 디자인미술)

054)770-2761 (영어,일어,중어)

054)770-2775 (웹문예, 국사)

054)770-2757 (스포츠과학과)

스마트시티융합대학

054)770-2759 (() 과학기술대학)

054)770-2763 (항공서비스, 호텔)

과학기술대학

054)770-2759

사회대학

054)770-2761

글로벌사회경영대학

054)770-2775 (융합경영학부)

054)770-2761 (행정·경찰, 사복)

054)770-2775 (아동청소년교육)

054)770-2774 (영어, 일어, 중국어)

상경대학

054)770-2756 (경영학부)

054)770-2759 (항공서비스, 호텔)

간호대학

054)770-2757

사범교육대학

054)770-2755

간호대학

054)770-2757

인문콘텐츠학부

054)770-2761

사범교육학부

054)770-2755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자유전공학부

054)770-2954 (교양융합팀)

벤처창업보육센터

054)770-2634

 

 

 

방학기간 중에는 오전 10:00 이후 학사지원서비스팀, 학과사무실 통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 01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