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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수업/성적]

학기 중 유고결석 인정 신청 관련 프로세스 안내(주요 불인정사례, 허위신청에 대한 조치 사항 포함)

등록일 2024.09.09. 작성자 전경언 조회 1291

학기 중 유고결석 인정 신청 관련 프로세스 안내

- 주요 불인정사례, 허위신청에 대한 조치 사항 포함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48(유고결석)과 관련하여, nDRIMS 도입에 따른 유고결석 인정 및 신청 프로세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고결석 인정 신청 프로세스

학 생

 

학사지원서비스팀/ 학사운영실

 

학 생

 

교과목 담당교원

유고결석인정 신청(사유발생 1주 이내)

 

유고결석인정 신청 승인
<사유 및 증빙 확인>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출석인정여부 결정

 ※사유발생 1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원칙(미준수시 출결 및 성적 인정에 불이익 발생 가능)
  / 승인 지연 등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강좌 담당 교원과 사전 협의 필요.

 

유고결석 출석인정 프로세스 주요 내용

절차 구분

대상(주체)

주요내용(절차/방식)

비고

유고결석인정 신청
(사유발생 1주 이내)

학 생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사일정 중
“[수업]유고결석인정신청 > [신청]버튼 클릭

우측 유고결석인정신청 내용 작성(증빙첨부) , 하단 [신청] 버튼 클릭

사유발생 1주 이내 기한 엄수 필요

/ 계절학기 포함 학기 별 신청기간 운영

유고결석인정 승인

학사지원서비스팀
/ 학사운영실

nDrims > [학부] > 수업/수강 > 출결/출강 > [유고결석인정승인]

사유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처리

유고결석 인정 사유 미해당 시 반려 처리

출석인정 요청

학 생

nDrims > 수업 > [유고결석인정서 출력]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결석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증빙자료 포함)

 

출석인정
여부 결정

교과목
담당교원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해당 일자에 대한 출결정보를 출석(인정)”으로 처리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보관 및 학기말 성적부여적정성 점검 시 출석부와 함께 제출(증빙자료의 경우, 제출 불필요)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nDRIMS 도입에 따른 시스템 방식 외 인정 기준 및 절차는 이전과 동일함.

 

유교결석 인정 사유별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결석허용 한계

유 고 결 석 사 유

결석허용 한계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당일부터 7(공휴일 포함)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당일부터 3(공휴일 포함)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징병검사일 및 해당기간

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야외실습 참가

해당기간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해당기간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8.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기간

각 사유별 세부 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등 붙임 안내자료(p.2~3 ) 참조.

 

.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및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1)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증빙자료의 위조 또는 변조 사례 확인 . (사안이 엄중한 경우, 별도 징계 회부 가능)

가족의 병고, 가사 사정, 개인사정은 등은 인정되지 않음.

당일 치료(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 등)는 인정되지 않음.

개별 동아리, 단과대학 및 학과() 단위의 공연(연습), 시합 등은 인정되지 않음.
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

일반적인 교통편의 연착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발급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 참가

 

 2)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학점 취소, 학생 징계회부 등 엄중 조치 가능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성적부여 전 적발시

  -출석인정결석으로 바뀜에 따라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46(무단결석) 1항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됨.

결석횟수 기준 적용 성적부여

성적부여 후 적발시

-「학칙42(학점의 인정과 취소)에 따라 취득학점(성적) 취소 가능
졸업자의 경우, 졸업 취소 사유도 해당 될 수 있음.

 

징계회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 회부 조치 가능

유사 사례

 

   

붙임: 유고결석 인정 및 신청 프로세스 안내(매뉴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