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유고결석 인정 신청 관련 프로세스 안내(주요 불인정사례, 허위신청에 대한 조치 사항 포함)
학기 중 유고결석 인정 신청 관련 프로세스 안내
- 주요 불인정사례, 허위신청에 대한 조치 사항 포함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과 관련하여, nDRIMS 도입에 따른 유고결석 인정 및 신청 프로세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고결석 인정 신청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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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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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지원서비스팀/ 학사운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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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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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담당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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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고결석인정 신청(사유발생 1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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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고결석인정 신청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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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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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여부 결정  | 
		
 ※사유발생 1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원칙(미준수시 출결 및 성적 인정에 불이익 발생 가능)
  / 승인 지연 등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강좌 담당 교원과 사전 협의 필요. 
나. 유고결석 출석인정 프로세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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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구분  | 
			
			 대상(주체)  | 
			
			 주요내용(절차/방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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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고결석인정 신청  | 
			
			 학 생  | 
			
			 ‣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사일정 중  ‣ 우측 유고결석인정신청 내용 작성(증빙첨부) 후, 하단 [신청] 버튼 클릭  | 
			
			 사유발생 1주 이내 기한 엄수 필요 / 계절학기 포함 학기 별 신청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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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고결석인정 승인  | 
			
			 학사지원서비스팀   | 
			
			 ‣ nDrims > [학부] > 수업/수강 > 출결/출강 > [유고결석인정승인] ‣ 사유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처리  | 
			
			 유고결석 인정 사유 미해당 시 반려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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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 요청  | 
			
			 학 생  | 
			
			 ‣ nDrims > 수업 > [유고결석인정서 출력] ‣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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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  | 
			
			 교과목   | 
			
			 ‣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 해당 일자에 대한 출결정보를 “출석(인정)”으로 처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보관 및 학기말 성적부여적정성 점검 시 출석부와 함께 제출(증빙자료의 경우, 제출 불필요)  |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nDRIMS 도입에 따른 시스템 방식 외 인정 기준 및 절차는 이전과 동일함.
다. 유교결석 인정 사유별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결석허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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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고 결 석 사 유  | 
			
			 결석허용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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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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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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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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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일 및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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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ㆍ야외실습 참가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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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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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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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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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해당기간  | 
		
※각 사유별 세부 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등 붙임 안내자료(p.2~3 ) 참조.
라.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및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1)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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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빙자료의 위조 또는 변조 사례 확인 시. (※사안이 엄중한 경우, 별도 징계 회부 가능) ‣ 가족의 병고, 가사 사정, 개인사정은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당일 치료(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 등)는 인정되지 않음. ‣ 개별 동아리,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공연(연습), 시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일반적인 교통편의 연착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 참가  | 
		
2)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 학점 취소, 학생 징계회부 등 엄중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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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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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부여 전 적발시  | 
			
			   -‘출석인정’이 ‘결석’으로 바뀜에 따라   | 
			
			 결석횟수 기준 적용 성적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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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부여 후 적발시  | 
			
			 -「학칙」 제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에 따라 취득학점(성적) 취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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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회부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 회부 조치 가능  | 
			
			 유사 사례 有  | 
		
붙임: 유고결석 인정 및 신청 프로세스 안내(매뉴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