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학사

[국내 학점 교류]

국내 타대학 2024-1학기 수학 신청 안내[대구대 ~ 1.31.(수)]

등록일 2024.01.29. 작성자 신운선 조회 649

국내 타대학 2024-1학기 학점교류 신청 안내

(대구대학교)

 

국내 타 대학 2024학년도 1학기 학점교류 신청 및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학점교류를 희망자는 첨부된 대학별 학점교류 수학 안내문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타 대학 학점교류 이수가 불가하게 된 경우에는, 교육혁신팀으로 학점교류 취소 신청서(소정양식)가 공문 제출되어야 함(학생학과학사지원서비스팀교육혁신팀)

교과목 이수구분(전공, 자선 등) 결정은 학과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 결정(, 교류대학에서 개설된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본교에서도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전공 이외의 교과목(교양, 교직 등)은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신청 기한 내 대학별 2024-1학기 개설교과목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취득학고자 하는 학점만 기재후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수강신청 내역이 확정된 후 학점교류 신청원을 재작성하여 학과를 통해 교육혁신팀으로 제출해야 함

제출한 학점교류 신청원에 기재된 수강 신청 교과목 내역과 실제 수강 신청한 내역이 달라질 경우 학점교류 신청원을 다시 작성하여 학과를 통해 교육혁신팀으로 제출해야 함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선발자는 이수 해당학기의 등록금 납부는 타 대학이 아닌 본교로 등록금을 납부하면 됨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본교 캠퍼스 간 학점교류는 제외)에 의해 취득한 성적은 장학사정 개시일 3일 전까지 교육혁신팀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기 장학생 선발의 성적 산정에 반영 가능함에 유의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4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학점교류 신청 전 반드시 학생 본인이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누적합계를 확인 필요.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의 경우 최대 32학점까지 타 대학(국내 타대학, 서울캠퍼스, 해외교류대학)에서 취득 가능함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모두 포함하여 최대 32학점까지 인정 가능)

 

1. 신청개요

. 이수학기: 2024학년도 1학기

. 신청자격

- 현재 1학기에서 6학기를 이수 완료(예정)한 자 (1학년 2학기 ~ 4학년 1학기 내 학점교류 가능)

- 현재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현재 7학기 이수를 완료한 자는 신청 불가하며, 졸업 해당학기인 8학기는 본교에서 이수 필수

. 신청기한(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대학명

신청인원

신청가능학점

신청기한

제출서류

대구대학교

제한없음

18학점이내

2024.1.31.() 12:00까지

(동국대 양식)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원

수강신청, 이수 관련 세부사항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학교별 첨부파일 확인 필요

제출한 학점교류 신청원에 기재된 수강 신청 교과목 내역과 실제 수강 신청한 내역이 달라질 경우 학점교류 신청원(본교양식)을 다시 작성하여 수강신청 완료 일주일 이내에 제출

학점교류는 중복 신청이 불가함을 유의바랍니다. (기신청 내역 취소 후, 신규신청은 가능)

 

2. 신청절차

학생

(이메일, 팩스)

학과사무실

학사지원서비스팀

신청서 작성/제출

학과장 교류신청현황

학점인정 이수구분

확인 및 날인

학점교류대학별로 취합

및 교육혁신팀으로 제출

구분

내용

학생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원양식을 빠짐없이 작성 후 소속 학과사무실로 유선문의 후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

학과사무실

학점교류 희망학생이 제출한 신청서의 3. 교류신청사항 중 이수구분 확인(학과장)

학사지원서비팀

학점교류 대학별로 취합 후 상기 제출기한까지

교육혁신팀으로 신청서 제출(오프라인)

 

3. 성적처리 기준 : 교류대학 원점수 기준 본교 평점 부여

평점

원점수

평점

원점수

평점

원점수

A+

94.4 이상

A0

88.7 이상

B+

83.0 이상

B0

77.3 이상

C+

71.5 이상

C0

65.8 이상

D+

60.1 이상

D0

57.7 이상

F

57.7 미만

교과목 이수구분(전공, 자선 등) 결정은 학과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 결정(, 교류대학에서 개설된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본교에서도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전공 이외의 교과목(교양, 교직 등)은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2024. 1.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