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타대학 2023-2학기 수학 신청 안내[건국대]
국내 타대학 2023-2학기 학점교류 신청 안내(건국대)
국내 타 대학 2023학년도 2학기 학점교류 신청 및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학점교류를 희망자는 첨부된 대학별 학점교류 수학 안내문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타 대학 학점교류 이수가 불가하게 된 경우에는, 교육혁신팀으로 학점교류 취소 신청서(소정양식)가 공문 제출되어야 함(학생→학과→학사지원서비스팀→교육혁신팀) ◈ 교과목 이수구분(전공, 자선 등) 결정은 학과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 결정(단, 교류대학에서 개설된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본교에서도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전공 이외의 교과목(교양, 교직 등)은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 신청 기한 내 대학별 2023-2학기 개설교과목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취득학고자 하는 학점만 기재후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수강신청 내역이 확정된 후 학점교류 신청원을 재작성하여 학과를 통해 교육혁신팀으로 제출해야 함 ◈ 제출한 학점교류 신청원에 기재된 수강 신청 교과목 내역과 실제 수강 신청한 내역이 달라질 경우 학점교류 신청원을 다시 작성하여 학과를 통해 교육혁신팀으로 제출해야 함 ◈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선발자는 이수 해당학기의 등록금 납부는 타 대학이 아닌 본교로 등록금을 납부하면 됨 ◈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본교 캠퍼스 간 학점교류는 제외)에 의해 취득한 성적은 장학사정 개시일 3일 전까지 교육혁신팀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기 장학생 선발의 성적 산정에 반영 가능함에 유의 |
※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4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학점교류 신청 전 반드시 학생 본인이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누적합계를 확인 필요. (예)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의 경우 최대 32학점까지 타 대학(국내 타대학, 서울캠퍼스, 해외교류대학)에서 취득 가능함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모두 포함하여 최대 32학점까지 인정 가능) |
1. 신청개요
가. 이수학기: 2023학년도 2학기
나. 신청자격
- 현재 1학기에서 6학기를 이수 완료(예정)한 자 (1학년 2학기 ~ 4학년 1학기 내 학점교류 가능)
- 현재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현재 7학기 이수를 완료한 자는 신청 불가하며, 졸업 해당학기인 8학기는 본교에서 이수 필수
다. 신청기한(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대학명 |
신청인원 |
신청가능학점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건국대학교 |
1명 |
18학점이내 |
2023.8.10.(목) 12:00까지 |
(동국대 양식)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원 |
※ 신청인원 초과 시 총 평점평균의 순위로 선발하며, 총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 총 취득학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제출한 학점교류 신청원에 기재된 수강 신청 교과목 내역과 실제 수강 신청한 내역이 달라질 경우 학점교류 신청원(본교양식)을 다시 작성하여 수강신청 완료 일주일 이내에 제출
※ 학점교류는 중복 신청이 불가함을 유의바랍니다. (기신청 내역 취소 후, 신규신청은 가능)
2. 신청절차
① 학생 |
‣ (이메일, 팩스) |
② 학과사무실 |
‣ |
③ 학사지원서비스팀 |
신청서 작성/제출 |
학과장 교류신청현황 학점인정 이수구분 확인 및 날인 |
학점교류대학별로 취합 및 교육혁신팀으로 제출 |
구분 |
내용 |
① 학생 |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원’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 후 소속 학과사무실로 유선문의 후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 |
② 학과사무실 |
학점교류 희망학생이 제출한 신청서의 3. 교류신청사항 중 이수구분 확인(학과장) |
③ 학사지원서비팀 |
학점교류 대학별로 취합 후 상기 제출기한까지 교육혁신팀으로 신청서 제출(오프라인) |
3. 성적처리 기준 : 교류대학 원점수 기준 본교 평점 부여
평점 |
원점수 |
평점 |
원점수 |
평점 |
원점수 |
A+ |
94.4 이상 |
A0 |
88.7 이상 |
B+ |
83.0 이상 |
B0 |
77.3 이상 |
C+ |
71.5 이상 |
C0 |
65.8 이상 |
D+ |
60.1 이상 |
D0 |
57.7 이상 |
F |
57.7 미만 |
※ 교과목 이수구분(전공, 자선 등) 결정은 학과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 결정(단, 교류대학에서 개설된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본교에서도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전공 이외의 교과목(교양, 교직 등)은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2023. 8.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