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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학생통학버스 이용요금 조정 안내

등록일 2023.03.16. 작성자 임준택 조회 2154

학생통학버스 이용요금 조정 안내

 

지역별 시외버스 요금 인상(2022111)에 따라 통학버스 이용요금(시외버스 요금의 50%)을 아래과 같이 조정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조정내역(편도 이용 요금)

지역

시외버스 요금

시외통학버스 요금

비고

2019

2022

조정전 요금

조정 요금

부산

5,400

5,700

2,700

2,850

150

(기존대비 5.3%인상)

양산

4,700

4,900

2,350

2,450

100

(기존대비 4.1%인상)

울산

5,100

5,400

2,550

2,700

150

(기존대비 5.6%인상)

대구

(북부기준)

5,600

6,900

2,800

3,450

650

(기존대비 18.8%인상)

포항

3,800

4,000

1,900

2,000

100

(기존대비 5.0%인상)

2. 적용 기준 : 시외버스 요금의 50% 적용

3. 적용시기 : 2023. 3. 27() 등교부터

4. 인상사유

  가. 2019. 3. 4() 학생통학버스 요금인상 이후 2022. 11. 1() 지역별 시외버스 요금이 5%~18.8% 인상되어 2023. 3. 27()부터 학생통학버스 요금을 조정하여 운영 함.

  나. 학생통학버스 요금은 2007. 10. 8() 총학생회와 협의하여 학생통학버스 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의 50%로 적용하여 운영키로 함.

  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이용 학생의 적정 경비 부담

 

 

2023. 3. 16.

총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