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휴학의 종류와 신청방법
* 관련규정 : 학칙 제47조(휴학),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66조(일반휴학),제67조(병사휴학),
제67조의2(임신ㆍ출산 및 육아휴학), 제67조의3(창업휴학)
구분 |
신청대상 |
신청기간 |
신청방법 및 서류 |
비고 |
일반휴학 (휴학연장) |
▪일반휴학 : 재학 중인 학생이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할 수 없는 재학생 ▪휴학연장 : 휴학을 연장하고자하는 휴학생 |
2023.1.16.(월) ~ 20(금) 10:00~17:00 |
첨부한 휴학 신청절차 안내참조 |
▪휴학기간 : 1회 2학기 / 최대 8학기
▪ 지도교수 상담 실시 |
군 휴학 |
군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또는 일반휴학생 |
수시 (입영일 10일 전까지) |
<uDRIMS로 신청> 군입영통지서 사본 파일 업로드 (필수사항) ※신청 시 소속 대학 학사지원서비스팀과 반드시 상담 |
▪일반휴학 중 군 입영 시 반드시 군 휴학 신청
▪군 휴학 신청 후 입영과 동시에 귀가조치 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반드시 학사지원서비스팀 통보 (재학 중 입대하는 경우에 한함) |
질병휴학 |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재학생 |
수시 |
<학사지원서비스팀 (방문)신청> - 보호자가 연서한 휴학원 -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필수사항) |
▪질병휴학 사유발생 10일 이내 신청 ▪휴학기간은 일반휴학과 통산하여 8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총장의 허가에 따라 2학기 연장가능 |
임신ㆍ출산 및 육아휴학 |
임신 및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재학생 |
수시 |
<학사지원서비스팀 (방문)신청> - 보호자 연서한 휴학원 - 임신 및 출산, 육아 관련 증빙서류 |
▪휴학기간 - 육아휴학의 경우 통산 2학기 - 임신ㆍ출산은 2학기 다만, 임신 및 출산, 육아의 기간은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창업휴학 |
창업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
2023.1.16.(월) ~ 20(금) 10:00~17:00 |
<벤처창업보육센터 경유, 학사지원서비스팀 (방문)신청> - 창업휴학원 - 창업관련서류 등 |
▪휴학기간 - 1회 2학기, 연장가능 - 최대 4학기 |
※ 유의사항 1. 각 휴학별로 신청기간 경과 시 추가신청이 불가하거나 승인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군휴학, 질병휴학, 임산출산 및 육아휴학의 경우는 사전에 학사지원서비스팀과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바랍니다. 3. 외국인 유학생은 uDRIMS로 휴학(연장)이 신청이 불가하며, 휴학(연장) 신청원을 국제교류팀 상담 후 확인을 받아 소속대학 학사운영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2. 유의 및 안내사항
가. 2023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휴학연장) 신청 시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일반휴학신청메뉴얼’ 참조)
나. 1회 휴학 시 1년(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통산 4년(8학기)까지 가능함.
다만, 병역의무에 따른 군 복무와 임신, 출산 및 육아,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포함되지 않음.
다. 2학기를 초과하여 연속 휴학하고자 하면 휴학연장을 신청해야 함.
라. 일반휴학기간(2학기)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만료제적’ 처리됨.
마. 일반휴학자 중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할 경우 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 휴학 신청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제적으로 처리 됨.
바.상기에 기재된 신청 방법 및 서류에 결격사유가 발생 시 휴학신청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휴학신청 전에
반드시 학과 및 학사지원서비스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 일반휴학(유학연장) 지도교수 상담은 2.3(금)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휴학승인은 2.6(월) 이후 uDRIMS로 확인 가능합니다.
3. 문의 : 054-770-
대학 |
전화번호 |
불교문화대학 |
2760 |
인문대학 |
2762, 2763, 2759 |
과학기술대학 |
2764, 2765, 2766, 2758 |
사회대학 |
2761 |
상경대학 |
2768, 2769, 2756, 2757 |
사범교육대학 |
2771, 2755 |
간호대학 |
2772, 2774 |
한의과대학 |
2364 |
의과대학 |
2826 |
자유전공학부 |
2887~8 |
※ 방학기간 중에는 오전 10:00 이후 학사지원서비스팀, 학과사무실 통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집중휴가기간(1.18~1.20)에는 학사지원서비스팀, 학과사무실의 통화가 원활히 이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 12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