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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2023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등록일 2022.12.28. 작성자 관리자 조회 8628

2023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휴학의 종류와 신청방법

* 관련규정 : 학칙 제47(휴학),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66(일반휴학),67(병사휴학),

67조의2(임신ㆍ출산 및 육아휴학), 67조의3(창업휴학)

 

구분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서류

비고

일반휴학

(휴학연장)

일반휴학 : 재학 중인 학생이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할 수 없는 재학생

휴학연장 : 휴학을 연장하고자하는 휴학생

2023.1.16.()

~ 20()

10:00~17:00

첨부한 휴학 신청절차 안내참조

휴학기간 : 12학기 / 최대 8학기

 

지도교수 상담 실시

군 휴학

군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또는 일반휴학생

수시

(입영일

10일 전까지)

<uDRIMS로 신청>

군입영통지서 사본 파일 업로드 (필수사항)

신청 시 소속 대학 학사지원서비스팀과 반드시 상담

일반휴학 중 군 입영 시 반드시

군 휴학 신청

 

군 휴학 신청 후 입영과 동시에

귀가조치 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반드시 학사지원서비스팀 통보

(재학 중 입대하는 경우에 한함)

질병휴학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재학생

수시

<학사지원서비스팀 (방문)신청>

- 보호자가 연서한 휴학원

-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필수사항)

질병휴학 사유발생 10일 이내 신청

휴학기간은 일반휴학과

통산하여 8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총장의 허가에 따라 2학기

연장가능

임신ㆍ출산 및 육아휴학

임신 및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재학생

수시

<학사지원서비스팀 (방문)신청>

- 보호자 연서한 휴학원

- 임신 및 출산, 육아

관련 증빙서류

휴학기간

- 육아휴학의 경우 통산 2학기

- 임신ㆍ출산은 2학기 다만,

임신 및 출산, 육아의 기간은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창업휴학

창업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2023.1.16.()

~ 20()

10:00~17:00

<벤처창업보육센터 경유,

학사지원서비스팀 (방문)신청>

- 창업휴학원

- 창업관련서류 등

휴학기간

- 12학기, 연장가능

- 최대 4학기

 

유의사항

1. 각 휴학별로 신청기간 경과 시 추가신청이 불가하거나 승인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군휴학, 질병휴학, 임산출산 및 육아휴학의 경우는 사전에 학사지원서비스팀과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바랍니다.

3. 외국인 유학생은 uDRIMS로 휴학(연장)이 신청이 불가하며, 휴학(연장) 신청원을 국제교류팀 상담 후 확인을

받아 소속대학 학사운영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 및 안내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휴학연장) 신청 시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일반휴학신청메뉴얼참조)

휴학 설명

. 1회 휴학 시 1(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통산 4(8학기)까지 가능함.

다만, 병역의무에 따른 군 복무와 임신, 출산 및 육아,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포함되지 않음.

. 2학기를 초과하여 연속 휴학하고자 하면 휴학연장을 신청해야 함.

. 일반휴학기간(2학기)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만료제적처리됨.

. 일반휴학자 중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할 경우 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 휴학 신청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제적으로 처리 됨.

.상기에 기재된 신청 방법 및 서류에 결격사유가 발생 시 휴학신청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휴학신청 전에

반드시 학과 및 학사지원서비스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휴학(유학연장) 지도교수 상담은 2.3()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학승인은 2.6() 이후 uDRIMS로 확인 가능합니다.

 

3. 문의 : 054-770-

대학

전화번호

불교문화대학

2760

인문대학

2762, 2763, 2759

과학기술대학

2764, 2765, 2766, 2758

사회대학

2761

상경대학

2768, 2769, 2756, 2757

사범교육대학

2771, 2755

간호대학

2772, 2774

한의과대학

2364

의과대학

2826

자유전공학부

2887~8

방학기간 중에는 오전 10:00 이후 학사지원서비스팀, 학과사무실 통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집중휴가기간(1.18~1.20)에는 학사지원서비스팀, 학과사무실의 통화가 원활히 이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 12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