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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2022학년도 교육비납입 증명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22.12.20. 작성자 배종욱 조회 2392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공제를 위한 교육비 납입증명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 발급기간 : 202319()부터 발급가능

. 출력방법

1)uDRIMS를 통한 출력 : uDRIMS로그인>학사정보>등록>수납관리>교육비납입증명서출력(uDRIMS바로가기)

2)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 (국세청문의전화 126)

국세청 기준 미성년이 초과되는 경우 반드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받아야 학교측에서 업로드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대상자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

대학

대학원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 대학교교육비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 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 교육비

1명당 연 900만원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 15%)

세액공제 대상 아님

근로자 본인

· 대학교교육비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 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 교육비

· 대학원,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및 시간제과정 교육비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액공제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 15%)

 

* ‘16.12.31 이전에 대출받은 학자금으로서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공제를 받은 금액은 공제 배제(소득세법부칙 제14389, 2016.12.20.)

 

3.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제외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로 대학교 등록금을 납입한 대출 실행금액

 

4. 유의사항

. 등록금을 제외한 학생자치회비, 책값, 기숙사비, 논문심사비, 수강료 등의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님.

.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연간 교육비를 포함하여 총 내역이 표기되며, 학기별 등록내역이 표기된 등록확인서

(등록금지원제출용)와는 사용 용도가 다름.

. 등록금을 실제 납부한 연도에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함.(누락의 경우 3년이내 경정청구 가능함)

 

5. 기타문의 

문의사항

주관부서

연락처

교육비 지출 총액

재무회계팀

054)773-7601, 7602,

장학금 등 수혜내역 문의

학생서비스팀

054)770-2047~8

특수대학원 장학금 수혜내역 문의(054-770-****)

불교문화대학원(2394, 2395) 사회과학대학원(2093) 경영대학원(2358)

의학전문대학원(2829)

 

 

                                                     2022. 12.

 

                                       총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