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운영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운영 안내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개정에 따른 2017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교직과정이수자는 반드시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법령: 교원자격점정령 제19조 제3항
2. 실습목적
: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잠재된 위기상황에 대한 능숙한 대처 능력 배양
3. 실습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실습명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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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교직과정이수자(재적생 및 수료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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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준 |
교원자격증 취득(졸업)전까지 2회 이상 실습교육 이수 -1차 교육이수 후 최소 6개월 이후 2차 교육이수 가능 (※2016학년도 입학생 부터는 학년도별 1회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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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 |
해당 교육과정별 이수확인증 제출(총2회 이상) -사범교육대 주관 프로그램 이수시 해당사항 없음 -외부기관을 통한 교육 이수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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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준 |
2016학년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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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습이수방법
시행계획 확인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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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교육 추진계획 및 유의사항 확인 -신청서 작성 후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제출(교내 프로그램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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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선택 후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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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주관 프로그램 |
OR |
교외 전문기관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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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사범교육대학 -장점: 수강료 무료 -단점: 임의일정, 학기별 1회 |
-주관: 외부 전문기관(관련내역 참조) -장점: 희망일정 이수, 연중상시 -단점: 수강료 무료 or 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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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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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이수한 ‘교육이수확인서’를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로 제출 -단, 교내 프로그램 이수자는 별도 제출 필요없음 (※외부기관 이수시 1회에 한하여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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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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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u-drims의 교직탭 관련 메뉴에서 인정결과 및 이수횟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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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내 주관 프로그램 개최 및 신청안내
- 교육일정 및 장소
일 시 |
장 소 |
소요시간 |
교육내용 |
2017. 3. 28(화), 1차:09:00~12:00 2차:13:00~16:00 |
대강당 (백주년기념관지하1층) |
3시간 |
이론(1시간): 응급처치 이해 실습(2시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 신청방법
신청기간: 2017. 3. 17(금) ~ 3. 21(화) 17:00까지
모집인원: 오전반-60명, 오후반-60명/총120명(※선착순 모집)
제출자료 및 장소: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제출
기타사항: 강좌별 수강인원 초과시 4학년에서 80%를 우선 선발후, 3학년에서 20%를 선발함
6. 교외 전문기관 프로그램 이수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
- 교외 전문기관 인정기준
: 정부기관 연계 혹은 관련 공인인증을 취득하고 회당 총3시간 이상 교육실시 기관
- 교외 전문기관 안내
기관명 |
경주시주민 건강지원센터 |
대한심폐소생술 협의회 |
대한적십자회 |
한국응급처치 교육센터 |
소재지 |
경북 경주 |
전 국 |
전 국 |
서 울 |
교육비 |
무료 |
3~4만원 |
3만원 |
1만2천원 |
수료증 |
발급 |
발급 |
발급 |
발급 |
홈페이지 |
www.kacpr.org |
www.kacpr.org |
www.redcross.or.kr |
www.ket.or.kr |
기타사항 |
외부기관 교육이수시 사전에 해당 교육기관 문의 요망 (※외부기관을 통한 이수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함) |
- 결과제출 방법
제출기간: 2017. 06. 07(수) ~ 06. 09(금) 17:00까지
제출자료: 교육이수수료증(해당 전문기관 발행)
제출장소: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자연과학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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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주지역 외부 교육기관(경주시주민건강지원센터) 가는방법
▪ 경주시주민건강지원센터 약도 |
▪ 대중교통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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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동국대학교→서경주역정류장→복지회관정류장 노선: 30번, 31번, 230번, 231번 (소요시간: 25~40분) ☞ 택시 동국대학교→경주시주민건강지원센터 (소요시간: 10분) |
▪ 교육기관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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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 307 (☎전화:054-779-8668) |
8. 유의사항
- 본 실습과정은 교원자격증 취득 필수요건으로 반드시 2회 이상 이수해야 함.
(미취득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및 졸업사정 불합격 처리됨)
- 2016. 3. 1이전에 자발적으로 취득한 관련 교육이수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함.
9. 담당 및 문의: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770-2802~3)
2017.03.14
사 범 교 육 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