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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2017학년도 1학기 추가 재입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17.01.09. 작성자 교무팀 조회 4087

2017학년도 1학기 추가 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입학 희망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일 정

내 용

기 간

비 고

재입학희망자 예비신청(*)

2017. 1. 7() ~ 1. 18()

재입학 상시접수센터

추가 재입학 합격자 발표

2017. 2. 6()

UDRIMS를 통해 결과확인

수 강 신 청

2017. 2. 8() ~ 2. 14()

재학생 수강신청일정과 동일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등록

2017. 2. 20() ~ 2. 24()

재학생 등록일정과 동일

* 재입학 희망자 예비 신청 : 본교 제적생이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경주캠퍼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입학 희망자 상시접수센터에 희망하는 재입학 연도 및 학기,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향후 담당자가 해당학생과 상담하여 재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별첨 재입학 희망자 신청 매뉴얼 참조)

2. 추가 선발인원

구 분

여석

1차 승인

추가 재입학 여석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일반계열(주간)

51

12

63

14

1

15

37

11

48

의과대학

간호학과

2

-

2

-

-

-

2

-

2

사범교육대학

유아교육과

1

-

1

-

-

-

1

-

1

가정교육과

2

-

2

1

-

1

1

-

1

56

12

68

15

1

16

41

11

52

 

3. 신청자격

. 자퇴생

. 휴학기간 만료 미복학 제적생

. 미등록 제적생

. 성적경고누적 제적생

(1) 성적경고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한 자 (2016.8.31 이전 제적생/ 2016. 8.31 재적생 포함)

(, 한의예/한의학과는 최종 제적 후 1, 의예/의학과는 최종 제적 후 2년 경과자)

(2) 성적경고 제적자가 재입학 후 다시 성적경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최종제적 후 1년 경과 한 자

(2016. 2. 29 이전 제적생 / 2016.2.29 제적생 포함)

,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3) 관련규정

27(재입학)

성적경고제적자 및 자퇴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성적경고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경주캠퍼스 6개월 이상, , 한의학과, 의학과 제외)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2009.12.2, 2010.2.2 개정)

성적경고제적자가 재입학 후 다시 성적경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2009.12.2 신설, 2015.8.27 개정)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4.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서약서, 재입학 학업이수계획서(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

. 등록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무효처리)

. 재입학 학기(2017학년도 1학기)의 일반휴학은 불허

(, 의학계열 1학기 재입학생은 1년 단위 수업일정 이수를 위한 조건에 한하여, 등록 후, 2학기의

일반휴학 허용)

. 재입학생의 기존 학적 및 상벌사항 등은 연속하여 적용

. 사범교육대학은 학과별로 선발인원 내에서만 충원가능

 

6. 문 의 : 05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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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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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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