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위한 교육비납입 증명서 발급 안내
2016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공제를 위한 교육비 납입증명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기간 : 2017년 1월 9일(월)부터 발급가능
1)홈페이지를 통한 간편 출력(2016년 교육비납입증명서 바로가기 클릭)
2)uDRIMS를 통한 출력 : uDRIMS로그인>학사정보>등록>수납관리>교육비납입증명서출력(uDRIMS바로가기)
3)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 (국세청문의전화 126+7)
*국세청 기준 미성년 연령이 초과되는 경우 반드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받아야 학교측에서 업로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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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라.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가. 등록금을 제외한 학생자치회비, 책값, 기숙사비, 논문심사비, 수강료 등의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나. 교육비납입증명서(국세청양식)는 연간 교육비를 포함하여 총 내역이 표기되며, 학기별 등록내역이 표기된
등록확인서(등록금지원 회사제출용)와는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다. 등록금을 실제 납부한 연도에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합니다.(누락의 경우 3년이내 경정청구 가능함)
□ 특수대학원 장학금 수혜내역 문의(☎054-770-****) ○불교문화대학원(2393,2394,2097) ○사회과학대학원(2288,2290,2093 )○경영대학원(2336,2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