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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6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등록일 2026.03.20. 작성자 김경필 조회 259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6-1학기 이수 지정된 교육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수 대상 및 기준

교직선발년도

구분

이수기준

비고

2021학년도 이후

사범계

4

편입생포함

비사범계

2

-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

2

편입생포함

비사범계

1

-

2021.2월 기준

(2020-2학기 까지)

6학기 이상 이수한 자

전체

면제

-

 

 

2. 이수 방법

교육구성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성인지교육1

교직 필수과목(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수강

교과목 수강

성인지교육2

특강 : 2026.04.21() 15:00~18:00(3시간), D501

- 특강강사 인권센터팀장

- 특강내용 디지털성범죄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등

특강

(인권센터,

학사지원서비스팀)

성인지교육3

2026-1 성인지교육3(교직이수자용), 4차시(4시간)

- 이수기간 : 2026.03.23(월)~05.22(금)

이클래스 수강

(학사지원서비스팀)

성인지교육4

2026-1 성인지교육4(교직이수자용), 4차시(4시간)

- 이수기간 : 2026.03.23(월)~05.22(금)

 

나. 이수대상자 별 성인지교육 지정 현황
 
다. 이수 결과 확인방법

- 20267월 중 nDRIMS를 통해 확인 가능

-[nDRIMS]-[교직]-[성인지교육관리]-[성인지교육이수현황조회]

 

3. 유의사항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같은 학년도 2회 이수 불가/1회 이수)

사범계 편입자 및 졸업예정자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학기당 1연 2회 인정

 

 

2026.03.2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