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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3년 봄(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등록일 2022.12.02. 작성자 김경필 조회 2310

1. 관련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나.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 제22조의 2,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2. 신청대상: 2023년 봄(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 예정자(기존 수료생포함)

   ※ 단, 2023년 봄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 선택적수료, 수료 등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3. 신청절차

 

 

무시험검정원서 접수계획

(학사지원서비스팀)

 

󰋼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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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검정 신청

(학생)

 

󰋼 무시험검정 신청

 -신청대상: 2023-봄(2월) 졸업예정자

 -신청방법: uDRIMS→학사정보→교직→무시험검정신청→무시험검정원서 출력

 -신청기간: 2022.12.05.(월) 10:00 ~ 12.07(수)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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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 준비

(학생)

 

󰋼 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 준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진단서(의료기관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발급용) 1

  1)제출서류(1)/건강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양식(첨부3) 참조

   ① 진단서(의료기관 발급용) 1

   ② 검사결과통보서(의료기관 발급용) 1

  2)검진종류: ‘국가시험 면허신청용 진단서법령에 따른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하는 검사

  3)검사유형혈액흉부 x-ray 검사약품소변검사(TBPE)/(병원별 검사 유형이 상이할 수 있음)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시 예약명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 필수

  4)진단서 내용진단서에 반드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5)검사비용:

   일반 의료기관: 25,000~70,000/개인부담(병원별 검사비용 상이함)

     (병원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한국건강관리협회: (TBPE검사+검사결과통보서)국가건강검진 병행시 5,000비병행시 6,000진단서 발급 비용 10,000

  6)검사시간: 20~30

  7)진단서 발급 소요기간: 2~5

  8)유의사항

   -다이어트 약항생제 복용중인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이 소량 포함되어 있어

    정밀검사 대상(추가 검사비용 발생)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전 병원에 문의 요망

   -의사 진단서는 대학병원병원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성범죄경력조회의 경우 관련 볍령(교원자격검정령 제31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일괄 조회 되므로 별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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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검정

원서 및 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 접수

(학생→

학사지원서비스팀)

 

 󰋼 2023-봄(2월) 졸업대상자 무시험검정원서 및 관련 구비서류 취합

  -제출서류(원본)

   1) 무시험검정원서 1부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판별서류(택1)

    ① 진단서(의료기관 발급용) 1부

    ② 검사결과통보서(의료기관 발급용) 1부

  - 제출방법: 학사지원서비스팀으로 원본서류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출기간: 2022.12.21(수)~12.23(금) 17:00까지

 

 

 

4.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가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나합격기준

구 분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재입학 포함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편입/재입학 포함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재입학자 포함

교직

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비사범계:21학점)

교직이론 14학점(7과목)이상

   (생활지도 제외)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비사범계:5학점)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전공

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이상 포함(비사범계:8학점)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이상 포함(비사범계:8학점)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5학점(5과목)

  이상 포함

성적

기준

전공전체평균성적 75/100

  (2.31/4.5)이상

교직과목평균성적 80/100

  (2.75/4.5)이상

졸업전체평균성적 75/100

  (2.31/4.5)이상

사범계없음

비사범계/복수전공의

  전공/교직 평균성적 각80/100

  (2.75/4.5)이상

인적성

검사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졸업 전까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합격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이상 합격

안전

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결격

사유

확인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진단서 제출

성범죄경력 확인(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일괄 조회 처리 함)

성인지

교육

사범계: 4회 이상 비사범계: 2회 이상

20학년도 이전(2020학년도 포함사범계: 2회 이상비사범계: 1회 이상 이수

, 21.2.9기준 2개 학기 이하 남은 경우 이수 면제

 

 

5. 유의사항

 가. 2023-봄(2월) 졸업자 중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무시험검정원서 신청 필수

 나. 미신청 시 최종 교직 사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다. 교직포기 희망자는 교직포기원을 작성하여 학사지원서비스팀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