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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등록일 2022.04.11. 작성자 학사지원서비스팀 조회 3383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원양성과정 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수 대상 및 기준

   - 2021학년도 이후 교직과정이수자

적용대상

이수기준

비고

일반대학

교육과

2021학년도 이후 사범계 입학생

4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1학년도 이후 비사범계 교직 선발자

2

 

 

    -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

적용대상

이수기준

비고

일반대학

교육과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 학과 입학자

2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0학년도 이전 비사범계 교직과정 선발자

1

 

전체

기존수료생 및

2021.2월 기준(2020-2학기까지) 이수학기 6학기 이상 이수한자(휴학생 포함)

면제

 

   편입학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입학연도 산정기준(동일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이수제외대상 : 정규 8학기 중 잔여 2개 학기 이하 이수 예정인 자

       ) 2020학년도 2학기 6학기차(3-2학기)를 완료하고 2021-1학기에 휴학한 학생 성인지 교육 면제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이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학생은 2021.2.9.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이 2회로 교육 면제자에 해당함

 

 

2. 이수 방법

   . 수강기간(성인지교육2,3) : 2022. 04. 18() ~ 05. 27()

   . 이수방법: 수강기간 내 성인지교육 1, 2, 3’ 중 택1 수강

구분

지정 교과목 및 지정 강좌

차시

(시간)

교육기관

및 수강 사이트

교육1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교과목)

2

(4시간)

학사지원서비스팀

교육2

4대 폭력예방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5차시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인성) 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15차시

교육3

성인지교육(온라인강좌)

4차시

학사지원서비스팀

(https://eclass.dongguk.ac.kr)

   .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 콘텐츠(성인지교육2)

      1) 이수방법

1.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접속

2. 회원가입시 교육대상자 구분 예비교원으로 선택

3. 이수 강좌 선택(성인지교육2)

  [중앙교육연수원]-[과정안내]-[교육과정 안내]-[연수콘텐츠]-[강좌 선택]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강좌 2개 필수 수강

강좌1) 4대 폭력예방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강좌2) (인성)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4. 이수증 출력

      2) 이수증 제출방법

       - 제출기간: 2022.05.30.() 까지

       - 제출방법: 웹메일(sedu@dongguk.ac.kr) 제출

   . 이수 결과 확인방법

   - 20227월 중 uDRIMS를 통해 확인 가능

   - [uDRIMS]-[교직]-[성인지교육관리]-[성인지교육이수현황조회]  

<동국대학교 온라인 콘텐츠 이수 방법>

1. 동국대학교 이클래스(https://eclass.dongguk.ac.kr) 접속

2. 로그인 후 내 강의실 이수 강좌 선택 (‘폭력예방교육또는 성인지교육3’ , 1)

3. 학습 완료 후 오른쪽 상단 학습종료버튼 클릭

  (학습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출석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3. 유의사항

   .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같은 학년도 2회 이수 불가)

        (예시) 2021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1, 2학기 성인지교육3 이수로 총 2회를 이수하였더라도

                    ‘1만 인정

   . 4(비사범계는 2)의 교육은 모두 다른 종류로 이수

        (예시) 2021학년도에 성인지교육1’, 2022학년도에 성인지교육1’중복 이수 불가.

                   교육별 ‘1만 인정

    

 

 

2022.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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