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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봉사

[교내장학]

2025-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월 근로 최대시간 안내

등록일 2025.03.26. 작성자 조원호 조회 277

국가근로장학금 월 근로 최대시간 안내

[3월 최대시간 교내-70시간 / 교외-80시간이며]

 

[4월 최대시간은 교내 - 70시간 / 교외 - 70시간입니다.]

※최대시간은 월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054-770-215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