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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월 근로 최대시간 안내
국가근로장학금 월 근로 최대시간 안내
[3월 최대시간 교내-70시간 / 교외-80시간이며]
[4월 최대시간은 교내 - 70시간 / 교외 - 70시간입니다.]
※최대시간은 월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054-770-215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025-1학기 3월산불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