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22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22년 1학기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자금대출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 – 2000 (평일 09:00 ~ 18:00)
-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관련 상담 가능
2. 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3. 대출 일정 :
ㅇ 등록금대출(일시납)
- 신청 : 1.5(수) 9시 ~ 4.14(목) 14:00
- 실행 : 본교등록금 납부기간, 은행 마감시간내 실행 필수
ㅇ 등록금대출(분납)
- 신청 : 1.5(수) 9시 ~ 5.19(목) 18시
- 실행 : 본교등록금 납부기간, 은행 마감시간내 실행 필수
ㅇ 생활비대출
- 신청 : 1.5(수) 9시 ~ 5.19(목) 18시
- 실행 : 1.5(수) 9시 ~ 5.20(금) 17시
(단, 생활비 대출 사전실행은 학사원장 업로드 이후(2월 첫째주) 우선대출(50만원 한도)이 가능하며,
잔여 생활비는 등록금 납부 완료후 익일 11시 이후 대출가능)
ㅇ 취업 후 전환대출
- 신청 : 1.5(수) 9시 ~ 5.23(월) 18시
- 실행 : 1.5(수) 9시 ~ 5.24(화) 17시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 및 실행 불가
* 생활비 대출 단독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은 4.15(금)부터 가능
4. 2022-1학기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
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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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 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대학원 | ㆍ만 40세 이하 | ||||||||||||||||||||||||
성적 기준 |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
대학원 | ㆍ제한 없음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
소득 기준 |
| 학부 |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
대학원 |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신용 요건 |
| 공통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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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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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등록금대출 총 한도>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등록금대출 총 한도>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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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2년 기준 연소득 2,39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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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
5. 2022-1학기 주요 추진(개선) 사항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 [국정과제]
▪ 소비자 물가 상승 및 시중 금리의 지속 상승세 등으로 재단채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
※ (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금리: ’18~’19년 2.2% → ’20.1학기 2.0% → ’20.2학기 1.85% → ’21년 이후 1.7%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도입
▪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원생의 학업 지속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중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4구간 이하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시행(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에 한함)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성적 폐지(이수학점 기준은 유지)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기존 성적요건(C학점 이상)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성적 요건 폐지를 통한 대출 자격요건 완화
※ (기존)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C학점) → (개선) 성적 폐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기준 개선
▪ ICL 성적 폐지에 따른 학업성취도 저하 방지 및 학업의지가 있는 대학생에게 최소한의 학업동기 부여를 위해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을 6학점으로 적용
※ (기존) 이수학점 무관, 백분위 성적 60점 이상(D학점) → (개선) 이수학점 6학점 이상
일반상환 대출 대학원 등록금 한도 개선
▪ 다양화된 고등교육 형태 변화(전문대 기술석사과정)와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등록금 소요액 차이를 반영하여 학위 과정을 구분하고, 박사과정은 1인당 총 등록금 한도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