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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봉사

[기타]

2022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1.06.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조회 1094

2022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221학기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자금대출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 2000 (평일 09:00 ~ 18:00)
  -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관련 상담 가능

 

 

2. 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3. 대출 일정 :

등록금대출(일시납)
    - 신청 : 1.5() 9~ 4.14() 14:00
    - 실행 : 본교등록금 납부기간, 은행 마감시간내 실행 필수

 

등록금대출(분납)
    - 신청 : 1.5() 9~ 5.19() 18
    - 실행 : 본교등록금 납부기간, 은행 마감시간내 실행 필수


 생활비대출
    - 신청 : 1.5() 9~ 5.19() 18
    - 실행 : 1.5() 9~ 5.20() 17

    (, 생활비 대출 사전실행은 학사원장 업로드 이후(2월 첫째주) 우선대출(50만원 한도)이 가능하며,

        잔여 생활비는 등록금 납부 완료후 익일 11시 이후 대출가능)

 

 취업 후 전환대출
    - 신청 : 1.5() 9~ 5.23() 18
    - 실행 : 1.5() 9~ 5.24() 17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 및 실행 불가

   * 생활비 대출 단독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은 4.15()부터 가능

 

4. 2022-1학기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대학원

제한 없음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소득

기준

 

학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대학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공통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1.70%)

고정금리(1.70%)

 

 

 

대출조건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생활비 :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등록금대출 총 한도>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박사과정*

일반

9천만원

*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등록금대출 총 한도>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12천만원

*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2년 기준 연소득 2,39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5. 2022-1학기 주요 추진(개선) 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 [국정과제]

 

  소비자 물가 상승 및 시중 금리의 지속 상승세 등으로 재단채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

    (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금리: ’18~’192.2% ’20.1학기 2.0% ’20.2학기 1.85% ’21년 이후 1.7%

 

 

󰊲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도입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원생의 학업 지속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중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4구간 이하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시행(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에 한함)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성적 폐지(이수학점 기준은 유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기존 성적요건(C학점 이상)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성적 요건 폐지를 통한 대출 자격요건 완화

    (기존)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C학점) (개선) 성적 폐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기준 개선

 

  ICL 성적 폐지에 따른 학업성취도 저하 방지 및 학업의지가 있는 대학생에게 최소한의 학업동기 부여를 위해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을 6학점으로 적용

    (기존) 이수학점 무관, 백분위 성적 60점 이상(D학점) (개선) 이수학점 6학점 이상

 

󰊵 일반상환 대출 대학원 등록금 한도 개선

 

  다양화된 고등교육 형태 변화(전문대 기술석사과정)와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등록금 소요액 차이를 반영하여 학위 과정을 구분하고, 박사과정은 1인당 총 등록금 한도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