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한전KDN(주) 원전인프라부 프로젝트계약근로자 채용공고
1. 채용인원 : 3명
2. 모집분야
가. 계약조건 : 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25.12.03. ~ 2027.08.24.
※ 계약기간은 원사업의 잔여기간으로 명시되나, 사업 연장시 최대 2년까지 가능
다. 보수총액 : 47,806천원/년 ~ 63,052천원/년(세금포함, 상여금 미지급)
○ 최초 입사 시 경력 고려한 연봉등급 결정, 1년 이상 근무 시 1개 등급 상승
○ 기본급외 수당(초과근무, 휴일근무, 휴일초과, 심야근무 등)은 별도 지급
라. 담당업무 : 한수원 사이버보안관제센터(경주) 교대근무 및 통상근무
※ 채용 후 직무 역량 및 운영 상황에 따라 교대근무 또는 통상근무로 배치될 수 있음
마. 근무지역 :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한국수력원자력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3.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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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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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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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의 자격 수준을 갖춘 자 - 정보통신 초급기술자(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기준) - 엔지니어링 초급기술자(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준) ※ 지원자격 상세기준 붙임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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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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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2025년 12월 3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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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제외 대상자 |
○ 당사 인사규정2.1.4(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붙임2 참조 |
4.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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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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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가. 1차 : 서류전형
1) 전형방법 :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 심사
2) 평가기준 : 필수요건 구비여부 및 경력, 자격사항 2개 항목 100점 만점
3) 합격자 결정
○ 심사항목 합산점수 고득점 순
○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합격인원 : 채용인원의 5배수
※ 단, 지원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재공고없이 계속 진행
나. 2차 : 면접전형
1) 전형방법 : 대면면접
2) 평가기준 : 직무경력경험, 전문성 등 5개 항목 100점 만점
3) 합격자 결정
○ 심사항목 합산점수 고득점 순
○ 평균점수 60점미만 시 불합격 처리
○ 동점인 경우, 서류전형 고득점 → 장기경력 순 합격자 결정
○ 합격인원 : 채용인원의 1배수 (예비합격자 별도)
다. 3차 : 신체검사 및 증빙서류 확인
1) 대상자 : 면접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 신체검사 및 증빙서류 확인 실시
2) 합격기준 : 적/부 판정
- 부적합 판정 시 채용 불합격
3) 검사 및 확인기간 : 면접 합격자 발표 익일부터 개인별 검사/확인 시행
5.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5.11.07(금) 13:00 ~ '25.11.17(월) 10: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dg.bae0727@kdn.com)
◯ 지원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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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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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2025.11.07.(금) ~ 2025.11.17.(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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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11.19(수) |
이메일, S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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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 |
2025.11.2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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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5.11.21(금) |
이메일, S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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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및 서류제출 |
2025.11.2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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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단계별 합격자는 이메일 및 SMS를 통해 개별 통보 예정
7. 블라인드 채용 안내
◯ 본 채용은 정부의「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절대 제공되지 않음
◯ 입사지원서 상 학교명, 학업성적, 주소, 가족관계 기재란 없음
◯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연락처 등 인적 사항은 면접전형시 모두
블라인드 처리
8. 증빙서류 제출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외 증빙서류는 2차 전형 시 제출
1) 입사지원서(학과 및 이수구분, 자격증/면허, 경력 반드시 기재)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2부
4) 최종학교졸업(학위)증명서 1부
5) 병역관계증명서(또는 병적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6)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경력증명서 1부
9. 기타사항
◯ 예비합격자 선발 (분야별 채용인원의 50%, 최소 1명 이상, 소수점 절상)
※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 입사일로부터 1개월간
◯ 최초 입사 시 경력을 고려한 연봉등급 결정(보안분야 경력은 100% 인정, 그 외 ICT분야 경력은 50% 인정, 1년 미만은 절사)
◯ 채용 관련 신체검사 비용은 당사에서 제공
◯ 필요시 사택(다인 숙소) 지원
◯ 상기 전형계획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가 입사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입사지원 서류가 허위일 경우 차하위자를 채용 할 수 있음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 위ㆍ변조 제출, 시험 부정행위자는 어느 전형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1년간 우리 회사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함
[붙임1] 지원자격 상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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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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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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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
◯ 해당 전문분야 및 관련학과는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의 학력·경력자 기준을 준용함
◯ 관련학과 졸업은 서류접수일 현재 ‘졸업증명서’ 혹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함
※ 졸업(예정)증명서: 서류접수일 기준 당해 연도 혹은 익년도 6개월 이내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1년 초과 금지)
[붙임2]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인사규정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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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공직자윤리법」제17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국가공무원법」제33조 6의3 또는 6의4에 해당하는 자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3) 색각 이상자 (통신/전기분야에 한함) 14)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입사 전·후 위계(僞計) 또는 위·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 16)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17)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정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