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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교외] 한전KDN(주) 원전인프라부 프로젝트계약근로자 채용공고

등록일 2025.11.13. 작성자 이채미 조회 18

1. 채용인원 : 3

 

2. 모집분야

. 계약조건 :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 2025.12.03. ~ 2027.08.24.

계약기간은 원사업의 잔여기간으로 명시되나, 사업 연장시 최대 2년까지 가능

. 보수총액 : 47,806천원/~ 63,052천원/(세금포함, 상여금 미지급)

최초 입사 시 경력 고려한 연봉등급 결정, 1년 이상 근무 시 1개 등급 상승

기본급외 수당(초과근무, 휴일근무, 휴일초과, 심야근무 등)은 별도 지급

. 담당업무 : 한수원 사이버보안관제센터(경주) 교대근무 및 통상근무

채용 후 직무 역량 및 운영 상황에 따라 교대근무 또는 통상근무로 배치될 수 있음

. 근무지역 :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한국수력원자력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3. 지원자격

구 분

지원자격

연 령

제한없음

자 격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의 자격 수준을 갖춘 자

- 정보통신 초급기술자(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기준)

- 엔지니어링 초급기술자(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준)

지원자격 상세기준 붙임1 참조

외국어

제한없음

기 타

2025123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채용제외

대상자

당사 인사규정2.1.4(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붙임2 참조

 

 

4. 전형절차

구 분

1

2

3

전 형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1: 서류전형

1) 전형방법 :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 심사

2) 평가기준 : 필수요건 구비여부 및 경력, 자격사항 2개 항목 100점 만점

3) 합격자 결정

심사항목 합산점수 고득점 순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합격인원 : 채용인원의 5배수

, 지원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재공고없이 계속 진행

 

. 2: 면접전형

1) 전형방법 : 대면면접

2) 평가기준 : 직무경력경험, 전문성 등 5개 항목 100점 만점

3) 합격자 결정

심사항목 합산점수 고득점 순

평균점수 60점미만 시 불합격 처리

점인 경우, 서류전형 고득점 장기경력 순 합격자 결정

합격인원 : 채용인원의 1배수 (예비합격자 별도)

 

. 3: 신체검사 및 증빙서류 확인

1) 대상자 : 면접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 신체검사 및 증빙서류 확인 실시

2) 합격기준 : /부 판정

- 부적합 판정 시 채용 불합격

3) 검사 및 확인기간 : 면접 합격자 발표 익일부터 개인별 검사/확인 시행

 

5.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5.11.07() 13:00 ~ '25.11.17() 10:00까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dg.bae0727@kdn.com)

지원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고

서류접수

2025.11.07.() ~ 2025.11.17.()

이메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11.19()

이메일, SMS

2차 면접

2025.11.20()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5.11.21()

이메일, SMS

신체검사 및 서류제출

2025.11.24()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전형단계별 합격자는 이메일 및 SMS를 통해 개별 통보 예정

 

7. 블라인드 채용 안내

본 채용은 정부의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절대 제공되지 않음

입사지원서 상 학교명, 학업성적, 주소, 가족관계 기재란 없음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연락처 등 인적 사항은 면접전형시 모두

블라인드 처리

 

8. 증빙서류 제출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외 증빙서류는 2차 전형 시 제출

1) 입사지원서(학과 및 이수구분, 자격증/면허, 경력 반드시 기재)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2

4) 최종학교졸업(학위)증명서 1

5) 병역관계증명서(또는 병적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

6)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7) 경력증명서 1

 

9. 기타사항

예비합격자 선발 (분야별 채용인원의 50%, 최소 1명 이상, 소수점 절상)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 입사일로부터 1개월간

최초 입사 시 경력을 고려한 연봉등급 결정(보안분야 경력은 100% 인정, 그 외 ICT분야 경력은 50% 인정, 1년 미만은 절사)

채용 관련 신체검사 비용은 당사에서 제공

필요시 사택(다인 숙소) 지원

상기 전형계획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합격자가 입사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입사지원 서류가 허위일 경우 차하위자를 채용 할 수 있음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 위ㆍ변조 제출, 시험 부정행위자는 어느 전형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1년간 우리 회사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함

 

 

[붙임1] 지원자격 상세기준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초급기술자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초급기술자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해당 전문분야 및 관련학과는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의 학력·경력자 기준을 준용함

관련학과 졸업은 서류접수일 현재 졸업증명서혹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함

졸업(예정)증명서: 서류접수일 기준 당해 연도 혹은 익년도 6개월 이내에 졸업증명서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1년 초과 금지)

 

[붙임2]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인사규정 2.1.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횡령, 배임) 및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공직자윤리법17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국가공무원법3363 또는 64에 해당하는 자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3) 색각 이상자 (통신/전기분야에 한함)

14)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입사 전·후 위계(僞計) 또는 위·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

16)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17)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