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 (학술정보원 학술정보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
(학술정보원 학술정보팀)
1.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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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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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원 학술정보팀 |
1명 |
○ 도서관 사서 -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관련 제반 업무 |
2.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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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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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에 동참 가능한 자 |
▸대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1년 이상 경력자 ▸야간근무가능자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 부여 |
3. 채용(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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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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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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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및 계약기간 |
▸ 계약직 임용 후, 채용일로부터 1년이며, 최초 1년 계약 후 근무평가에 의거 1년 연장(갱신) 가능하며, 2차년도 근무 만료 시점에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단, 채용 시 무기계약직 조건이 충족된 경우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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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
▸ 본교 내규에 따름 (경력, 자격에 따라 책정) ※ 매년 평가를 통해 급여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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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기본급, 식대보조비, 효도수당,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 그 외 사항은 각종 내규에 따름 |
4. 전형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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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시(기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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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서류접수 |
2025.11.11.(화) ~ 11.17.(월) |
▸본교 및 취업 사이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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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 2025.11.19.(수) |
▸개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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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2025.11.20.(목) |
▸실무(직무) 및 인성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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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 2025.11.26.(수) |
▸개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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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
2025.12.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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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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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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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자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학부 졸업증명서 별도 제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채용분야 직무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불교도신행증 1부(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채용 기간 및 근무조건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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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군필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1부 ▸급여지급용 통장사본 1부 |
※ 입사지원자는 반드시 전체 제출 서류를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부터 순서대로 한 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6. 온라인 지원 접수
- 이메일 접수: dguhr@dongguk.ac.kr
7. 문의처
- 총무처 총괄지원팀 ☎ 054)770-2088
8. 유의사항
가. 상시 채용 인재 POOL에 지원하였더라도 개별 채용공고에는 자동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채용공고에 지원을 희망 시에는 인재 POOL과 별개로 입사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가 누락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함
라.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채용서류 반환 신청은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한함
마.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며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채용
절차상 안내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
임을 알려드립니다.
바. 채용 지원시 다음에 해당하는자는 신고하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거나 받게 된 경우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③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거나 받게 된 경우
④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 경력자 등)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