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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미수검자 수검 안내

등록일 2023.11.16. 작성자 박기린 조회 3113

 

2023년도 건강보험관리공단 일반건강검진 수검율이 저조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3항 및 제72조에 의거고용노동부에서 개인과태료 (1인당 15만원)가 부과될 수있습니다.

각 학과(부서)로 발송한 202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미수검자 수검 안내 공문을 참조하여 아직까지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빠짐없이 빠른 시일내 검진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진 대상 : 202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미수검자

(각 학과(부서)로 발송한 건강검진 미수검자 수검 안내 공문 참조)

 

2. 검진 주기

- 일반검진 : 사무직(2) / 비사무직(1)

- 대장암 : 50세 이상(1년 주기)

- 위암, 유방암 : 40세 이상(2년 주기)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2년 주기)

- 간암 : 위험군 중 만 40세 이상(6개월 주기)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40, 65

 

3. 검진 기한 : 2023.12.31.까지

11, 12월은 검진 증가로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발생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검진 기관 : 동국대학교 부속 경주병원 건강증진센터(770-1400~1)

부득이한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전국 병원 가능

 

5. 검진 비용

- 국가 암, 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본인 부담 없음)

- 암 검진 : 개별 상이(10% 본인 부담 또는 본인 부담 없음)

 

6. 유의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아니 한 경우에 15만 원(최고)의 과태료가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및 제17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9조 및 별표 35 4)

- 사학연금, 산재보험의 재해보상금(재해, 사망) 신청 시 제출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검진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암 검진 대상자는 지정병원에 사전 문의 후(금식 등) 안내에 따라 예약 검진으로 진행바랍니다.

- 검진 대상에 미포함된 교직원(전년도 미 검진자) 및 사유에 따라 검진 대상 추가 (전년도 미수검자, 신규입사자 등), 제외(개별 종합검진, 치료 중 등)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분은

   총괄지원팀(770-2063)으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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