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미수검자 수검 안내
2023년도 건강보험관리공단 일반건강검진 수검율이 저조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3항 및 제72조에 의거고용노동부에서 개인과태료 (1인당 15만원)가 부과될 수있습니다.
각 학과(부서)로 발송한 202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미수검자 수검 안내 공문을 참조하여 아직까지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빠짐없이 빠른 시일내 검진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진 대상 : 202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미수검자
(각 학과(부서)로 발송한 건강검진 미수검자 수검 안내 공문 참조)
2. 검진 주기
- 일반검진 : 사무직(2년) / 비사무직(1년)
- 대장암 : 만 50세 이상(1년 주기)
- 위암, 유방암 : 만 40세 이상(2년 주기)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2년 주기)
- 간암 : 위험군 중 만 40세 이상(6개월 주기)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만 40세, 만 65세
3. 검진 기한 : 2023.12.31.까지
※ 11월, 12월은 검진 증가로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발생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검진 기관 : 동국대학교 부속 경주병원 건강증진센터(☎770-1400~1)
※ 부득이한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전국 병원 가능
5. 검진 비용
- 국가 암, 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본인 부담 없음)
- 암 검진 : 개별 상이(10% 본인 부담 또는 본인 부담 없음)
6. 유의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아니 한 경우에 15만 원(최고)의 과태료가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및 제175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9조 및 별표 35 제4호)
- 사학연금, 산재보험의 재해보상금(재해, 사망) 신청 시 제출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검진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암 검진 대상자는 지정병원에 사전 문의 후(금식 등) 안내에 따라 예약 검진으로 진행바랍니다.
- 검진 대상에 미포함된 교직원(전년도 미 검진자) 및 사유에 따라 검진 대상 추가 (전년도 미수검자, 신규입사자 등), 제외(개별 종합검진, 치료 중 등)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분은
총괄지원팀(770-2063)으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