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자리플러스] 고용노동부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진로상담·직업훈련 등)와 생계비(구직촉진수당 등)를 지원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졸업예정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시기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휴학)생부터 참여 가능
※ 다만, 졸업 시 전문자격을 취득하여 해당 분야로 취업하는 의학계열 학과(간호학 포함)는 상기 기준에서 제외되며,
2월 졸업예정자는 같은 해 1월 1일부터, 8월 졸업예정자는 같은 해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는 Ⅰ·Ⅱ유형 공통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