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취업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구직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도 받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1.08.12. 작성자 취업지원센터 조회 1412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고용정책 안내

 

● 지원내용

1. Ⅰ유형 :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2.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개인의 필요도에 따라 직업훈련 및 일경험 연계 가능(맞춤특기병제, 전문기술과정 국비지원, 일학습병행(재직자), 청년취업아카데미, 고용디딤돌, 국비지원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제 구직자 과정), 기술기능 훈련지원프로그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자격요건

 

 

 

참여조건

- 22년 2월 졸업예정자는 21.05.01 이후로 참여 가능(22년 8월 졸업예정자는 21.11.01 이후)

 

 

참여방법

- 워크넷 구직신청 후 경주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work.go.kr/kua)

 

 

고용노동부 영상을 통해 상세내용 확인 ▶ https://youtu.be/isJWU9AJzK4

<frame width="790" height="444" title="YouTube video player" src="https://www.youtube.com/embed/isJWU9AJzK4" frameborder="0" scrolling="no"></frame>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