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입찰

[견적접수-소액] [혁신] 2025년 창업아이디어 사업화 컨설팅 용역

등록일 2025.08.13. 작성자 권미선 조회 50

[견적접수-소액]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2025년 창업아이디어 사업화 컨설팅 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견적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명: [혁신] 2025년 창업아이디어 사업화 컨설팅 용역

2.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창업교육센터(054-770-28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5.12.31일까지

4. 대금지급: 검수 완료 후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

5. 참가자격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기관으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상북도지역에 소재한 업체.

.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항목을 충족되어야 하고 공동(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6. 업체선정방법: 최저가(총액) 제시 업체 선정

7. 서류제출기한: 2025820() 11:00까지

나라장터 사이트 접속 후 https://www.g2b.go.kr/ 견적요청 검색 견적서 작성 클릭 후 아래 제출서류 업로드

견적서 1(대표자 날인, 부가세 포함)

     ※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며,  선정 후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함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1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접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4조 및 제9(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규정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본 캠퍼스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9. 기타사항

. 본 건은 부가세 및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이며 총액 최저가 제출자를 계약 상대자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 및 문제를 부담해야 한다.

. 계약 체결 이전에 우리대학교의 예산사정,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그로 인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음

10. 관련문의: 총괄지원팀(054-770-2065) / 창업교육센터(054-770-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