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유고결석 인정 및 신청 프로세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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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인정 및 신청 프로세스 안내 (기준/절차/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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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의 출석인정 프로세스
▣ 유고결석 신청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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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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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서비스팀 / 학사운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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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영 캠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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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인정 신청 <사유발생 1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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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인정 신청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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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RIMS 승인 시 헤이영 캠퍼스 자동 연동 <승인일 기준 평일 익일 반영> |
※nDRIMS를 승인을 통해 헤이영캠퍼스로 유고결설이 자동연동되므로 담당교원에게 유고결석인정신청서 제출 불필요
▣ 절차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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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구분 |
대상(주체) |
주요내용(절차/방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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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인정 신청 |
학 생 |
‣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생서비스“[수업]유고결석인정신청”→ [신청]버튼 클릭 ‣ 우측 유고결석인정신청 내용 작성(증빙첨부) 후, 하단 [신청] 버튼 클릭 |
사유발생 1주 이내 기한 엄수 필요 / 계절학기 포함 학기별 신청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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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인정 승인 |
학사지원서비스팀 |
‣ nDRIMS → [학부] → 수업/수강 → 출결/출강 → [유고결석인정승인] → [진행상태] - [승인/반려] 선택 → 저장 ‣ 사유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처리 |
유고결석 인정 사유 미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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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영캠퍼스 |
시스템 자동연동 |
‣ nDRIMS에서 담당자가 승인할 경우 헤이영 캠퍼스로 평일 기준 익일 반영 ※ 월~목 익일반영, 금 다음주 월요일 반영 |
시스템 자동연동으로 담당교원에게 유고결석인정신청서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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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세부구분 |
인정 기준 |
증빙서류 |
결석허용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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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혼인 |
본인의 혼인 |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
혼인일로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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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일로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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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사망 |
부모의 형제/자매/남매 및 형제/자매/남매의 배우자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일로부터 3일 (공휴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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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
병원치료 |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골절, 화상, 자상 등 응급치료)에 한해 인정 ※단순 진료(감기 등) 및 자택 요양 등은 인정 불가 응급치료(골절, 화상, 자상 등)의 경우 진료확인서(또는 진단서)에 ‘의사소견상 등교 불가’가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인정
사고치료의 경우 입원한 경우만 인정하되, 당일 치료도 수술을 받았을 경우는 인정함
지병에 의한 주기적인 검사의 경우, 진료확인서 발급 건에 한해 인정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병명 기재) 또는 진단 - 의사 소견 외 등교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판단 근거 (단, 병명의 경우 제출 서류에 등교 불가에 대한 의사 소견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우고 제출 가능) - 입원의 경우 입원 표시 및 입원기간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수술의 경우 ‘수술’ 표시 필요 ※ 좌측 기준에 근거한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인 경우에만 인정 가능(응급치료인 경우 예외)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연속 기간 기준 최대 2주 이내)
※ 격리조치가 필요한 확진 판정자 및 접촉자는 격리권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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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 |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 또는 접촉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등급 변경 적용 |
관련기관(병원, 보건소)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류(진단서 등) - 진단명과 함께 ‘격리권고’ 및 ‘격리권고기간’이 기재되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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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공결 |
병원 진료확인서(또는 진단서) 발급 건에 한해 인정 |
생리통, 월경통 등 관련 내용 명시 필요 |
※생리공결의 경우, 월 1회 학기당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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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 |
소집에 의한 검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검사일자를 지정한 경우도 인정함. 현역병, 부사관, 장교, ROTC 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함. |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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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
예비군 훈련일에 한해 인정함 |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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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전 |
전역예정자로서 수업결손이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군복학생 |
전역예정증명서와 함께 부대에서 발급한 휴가예정일이 명시된 휴가예정서(가칭) |
개강 이후 휴가일을 제외한 부대 근무일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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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 |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
교육실습, 학과 학술여행 참여, 학군단 집체교육 등 |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부서장 직인이 날인된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또는 명단이 첨부된 공문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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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또는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공문서)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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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학교 단위의 업무 |
학교의 대표로써 대내외 행사, 연수, 훈련, 시합 등에 참가한 경우 인정함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학교 단위이므로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업무는 인정되지 않음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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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교내 행사 참여 |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에 한해 인정함 ※총장이 승인하는 행사 범위 : 4.19등반대회, 임석대동제, 백상체전 등 단과대학 체육대회는 출전 선수만 인정, 학과 체육대회는 불인정 |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부서장 직인이 날인된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또는 명단이 첨부된 공문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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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화재, 수재,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출석 인정함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진촬영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
이재일로부터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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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한 면접 및 검진 |
취업(인턴 포함)을 위한 면접 및 검진의 경우 면접 및 검진 당일에 한해 인정함 |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면접응시증 입사지원서, 면접일정 안내문 등 면접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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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
병원에서 발급한 출산 관련 증빙서류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일로부터 3일 |
유고결석 사유별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결석허용 한계
유고결석 인정 서류 및 적용 사항
가. 내, 외국인 학생 유고결석 사유에 따른 결석일수 한계 동일 적용
나. 국내소재의 병원 서류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외국소재 병원 서류 및 진단서 제출 가능, 단 사유는 동일하게 적용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및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가.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1) 증빙자료의 위조 또는 변조 사례 확인 시. (※사안이 엄중한 경우, 별도 징계 회부 가능)
2) 가족의 병고, 가사 사정, 개인사정은 등은 인정되지 않음.
3) 급성(병명)을 포함한 당일 치료(감기몸살, (급성)인후두염, (급성)위염, (급성)장염, (급성)두통 등)는 인정되지 않음.
4) 개별 동아리,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공연(연습), 시합 등은 인정되지 않음. ※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
5) 일반적인 교통편의 연착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6)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 참가
나. 증빙 위조 의심 사례에 대하여, 학생 본인 소명(추가자료 제출, 병원 확인 연결 등) 원칙
→ 소명 불가(학생의 소명 미진행 포함) 시, 해당 유고결석 신청 건 불인정 처리 가능
다.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의 경우도 동일 적용 가능
1)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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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 ① <생략> ②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그것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59조(학생의 의무) 및 제62조(징계) <생략> |
- 「학칙」 제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 제59조(학생의 의무), 제62조(징계)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6조(무단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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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무단결석) ① 특별한 사유없이 해당 과목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과목의 성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2018.1.2. 개정) ② <조기취업에 따른 특례 사항 – 생략> |
- 「WISE캠퍼스 학생준칙」 제24조(징계대상)
2) 허위 신청 적발 시 조치사항 – 학점 취소, 학생 징계회부 등 엄중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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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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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부여 전 적발시 |
‘출석인정’이 ‘결석’으로 바뀜에 따라 |
결석횟수 기준 적용 성적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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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부여 후 적발시 |
「학칙」 제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에 따라 취득학점(성적) 취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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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회부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 회부 조치 가능 |
유사 사례 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