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휴학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절차 및 종류
※ 휴학 종류: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병사휴학(군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2. 휴학신청
가. 신청기간
구분 |
휴학 종류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1차 |
‧일반휴학(휴학연장 포함) ‧창업휴학 |
2025. 7. 14.(월) 10:00 ~ 18.(금) 23:59 |
정기 신청 2차 |
2025. 8. 25.(월) 10:00 ~ 28.(목) 23:59 |
|
상시 신청 |
‧일반휴학(질병) / 병사휴학(군휴학) / 출산 휴학 / 육아 휴학 |
※입영통지서가 안나온 군휴학 예정자의 경우,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 나온 후 군휴학 재신청
나.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일자 |
반환 금액 |
학기개시 전 |
~ 8.31(일) |
전액 반환 |
학기개시 1일 ~ 30일 |
9.1(월) ~ 9.30(화) |
5/6 반환 |
학기개시 31일 ~ 60일 |
10.1(수) ~ 10.30(화) |
2/3 반환 |
학기개시 61일 ~ 90일 |
10.31(금) ~ 11.29(토) |
1/2 반환 |
학기개시 90일 이후 |
11.30(일) 이후 |
미반환 |
※반환사유 발생일은 학생 휴학 신청일자 기준으로 함. (단, 군휴학은 입영일 기준임)
※일반휴학(질병), 병사휴학(군휴학), 출산휴학의 경우, 11.29(토)까지는 전액(100%) 반환됨. 단, 2025-2학기 성적인정 시 환불 불가함
다. 세부 사항
구분 |
신청 대상자 |
신청방법 |
구비 서류 (제출 또는 시스템 업로드) |
휴학 가능 기간 |
|
정기 신청 |
일반휴학 |
재학생 |
nDRIMS 신청 (휴학 신청) |
- |
1회 2학기, 통산 8학기 |
휴학생 |
- |
||||
입영통지서가 안나온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 |
- |
||||
창업휴학 |
창업한 학생 |
벤처창업보육센터 (방문) 신청 |
창업휴학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
1회 2학기, 통산 4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
상시 신청 |
질병휴학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재학생 |
nDRIMS 신청 |
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나, 일반 휴학기간(통산8학기) 모두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
병사휴학 (군휴학) (방학중입대) |
입영통지서(영장)를 받은 학생 |
상 동 ※ 신청 시 소속 대학 학사지원서비스팀과 상담 |
입영통지서 |
의무복무 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
① 임신: (임신)진단서 ②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① 임신·출산: 2학기 ② 육아: 통산 2학기 |
||
①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학기 내 출산만 출산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100% 환불 가능) |
※ 유의사항 1. 각 휴학별로 신청기간 경과 시 추가신청이 불가하거나 승인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군휴학, 질병휴학, 임산출산 및 육아휴학의 경우는 사전에 학사지원서비스팀과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바랍니다. |
3. 유의 및 안내사항
가.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당해 학기 일반휴학이 불가
나. 휴학은 1회 신청 시 2학기까지 가능하며, 1학기만 휴학한 후 조기 복학도 가능
다. 휴학연장(휴학생)을 희망할 경우, 휴학 신청 기간에 추가‘휴학’신청 필요
라. 일반휴학기간(2학기) 종료 후 복학하지 않거나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휴학기간만료로 제적 처리됨
마. 신청 방법이나 제출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휴학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휴학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소속 학과 또는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상담 요망
바. 창업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반드시 경유해야 함
사. 출석부용 사진 미제출자는 nDRIMS에 반명함판 사진을 등록한 후 휴학 신청이 가능
☞ 등록 경로: nDRIMS > 학적/확인서 > 신상정보수정 > 사진파일 등록
아. 휴학이 확정된 이후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에 문의
자. 군휴학 관련 주요사항
1)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경우: 바로 군휴학 신청
2) 입영통지서 미발급 시: 일반휴학 신청 후, 통지서 수령 시 군휴학으로 재신청
3) 귀가 조치된 경우: 귀가 후 5일 이내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신고해야 함 (재학 중 입대한 경우에 한함)
4) 일반휴학자 중 현역병·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할 경우, 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휴학 신청 필수 ☞ 미신고 시 제적 처리될 수 있음
5) 군휴학은 ‘신청일’이 아닌 ‘입영일’을 기준으로 휴학처리 및 등록금 환불이 진행됩니다.
※입영일이 종강 이후일 경우, 종강 이전에 신청하더라도 다음 학기 휴학으로 처리되며 해당 학기 성적은 인정됨
차. 학기 3/4 기준일 이후(11.17.(월)) ~부터 종강(12.12.(금)) 상시휴학 시 유의사항
1) 2025-2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휴학 신청 시 “성적미인정” 항목 미체크 → 2026-1학기 휴학 처리
2) 성적을 인정받지 않길 원할 경우 → 휴학 신청 시 “성적미인정” 항목 체크 → 2025-2학기 휴학 처리
※ 반드시 소속 대학에 사전 문의 바랍니다
카. 종강 이후 상시휴학 시에는 모두 2026-1학기 휴학으로 처리됨
5. 문의처
1)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 혹은 학사운영실 (문의처: 첨부파일 참조)
2) 근무시간: 방학 중 평일 10: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025. 07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