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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적]

2025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5.07.02. 작성자 신운선 조회 109

2025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휴학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절차 및 종류

1

※ 휴학 종류: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병사휴학(군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2. 휴학신청

 가신청기간

구분

휴학 종류

신청 기간

정기 신청 1차

일반휴학(휴학연장 포함)

창업휴학

2025. 7. 14.() 10:00 ~ 18.() 23:59

정기 신청 2

2025. 8. 25.() 10:00 ~ 28.() 23:59

상시 신청

일반휴학(질병) / 병사휴학(군휴학) / 출산 휴학 / 육아 휴학

입영통지서가 안나온 군휴학 예정자의 경우,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 나온 후 군휴학 재신청

 

.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일자

반환 금액

학기개시 전

~ 8.31()

전액 반환

학기개시 1~ 30

9.1() ~ 9.30()

5/6 반환

학기개시 31~ 60

10.1() ~ 10.30()

2/3 반환

학기개시 61~ 90

10.31() ~ 11.29()

1/2 반환

학기개시 90일 이후

11.30() 이후

미반환

반환사유 발생일은 학생 휴학 신청일자 기준으로 함. (, 군휴학은 입영일 기준임)

일반휴학(질병), 병사휴학(군휴학), 출산휴학의 경우, 11.29()까지는 전액(100%) 반환됨. , 2025-2학기 성적인정 시 환불 불가함

 

. 세부 사항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방법

구비 서류

(제출 또는 시스템 업로드)

휴학 가능 기간

정기

신청

일반휴학

재학생

nDRIMS 신청

(휴학 신청)

-

12학기,

통산 8학기

휴학생

-

입영통지서가 안나온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

-

창업휴학

창업한 학생

벤처창업보육센터

(방문) 신청

창업휴학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12학기, 통산 4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상시

신청

질병휴학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재학생

nDRIMS 신청

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나,

일반 휴학기간(통산8학기)

모두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병사휴학

(군휴학)

(방학중입대)

입영통지서(영장)

받은 학생

상 동

※ 신청 시 소속 대학 학사지원서비스팀과 상담

입영통지서

의무복무 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임신·출산

육아휴학

임신·출산 또는 만8

이하 자녀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임신: (임신)진단서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임신·출산: 2학기

육아: 통산 2학기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학기 내 출산만 출산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100% 환불 가능)  

유의사항

1. 각 휴학별로 신청기간 경과 시 추가신청이 불가하거나 승인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군휴학, 질병휴학, 임산출산 및 육아휴학의 경우는 사전에 학사지원서비스팀과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바랍니다.

 

3. 유의 및 안내사항

 .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당해 학기 일반휴학이 불가

 나. 휴학은 1회 신청 시 2학기까지 가능하며, 1학기만 휴학한 후 조기 복학도 가능

 다. 휴학연장(휴학생)을 희망할 경우, 휴학 신청 기간에 추가휴학신청 필요

 라. 일반휴학기간(2학기) 종료 후 복학하지 않거나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휴학기간만료로 제적 처리됨

 마신청 방법이나 제출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휴학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휴학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소속 학과 또는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상담 요망

 바. 창업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반드시 경유해야 함

 사. 출석부용 사진 미제출자는 nDRIMS에 반명함판 사진을 등록한 후 휴학 신청이 가능

  ☞ 등록 경로: nDRIMS > 학적/확인서 > 신상정보수정 > 사진파일 등록

 아. 휴학이 확정된 이후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에 문의

 . 군휴학 관련 주요사항

  1)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경우: 바로 군휴학 신청

  2) 입영통지서 미발급 시: 일반휴학 신청 후, 통지서 수령 시 군휴학으로 재신청

  3) 귀가 조치된 경우: 귀가 후 5일 이내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신고해야 함 (재학 중 입대한 경우에 한함)

  4) 일반휴학자 중 현역병·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할 경우, 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휴학 신청 필수 미신고 시 제적 처리될 수 있음

  5) 군휴학은 신청일이 아닌 입영일을 기준으로 휴학처리 및 등록금 환불이 진행됩니다.

     ※입영일이 종강 이후일 경우, 종강 이전에 신청하더라도 다음 학기 휴학으로 처리되며 해당 학기 성적은 인정됨

 . 학기 3/4 기준일 이후(11.17.()) ~부터 종강(12.12.()) 상시휴학 시 유의사항

   1) 2025-2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휴학 신청 시 성적미인정항목 미체크 2026-1학기 휴학 처리

   2) 성적을 인정받지 않길 원할 경우 휴학 신청 시 성적미인정항목 체크 2025-2학기 휴학 처리

   ※ 반드시 소속 대학에 사전 문의 바랍니다

 . 종강 이후 상시휴학 시에는 모두 2026-1학기 휴학으로 처리됨

 

5. 문의처

  1)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 혹은 학사운영실 (문의처: 첨부파일 참조)

  2) 근무시간: 방학 중 평일 10: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025. 07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