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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기준

수업일수의 3/4출석 미달 시 F성적 부여(과목낙제)

결석횟수
구분 주 1회 수업 주 2회 수업 비고
결석횟수 4회 이상 결석 8회 이상 결석 15주 수업 기준

지각 횟수에 따른 결석 환산 – 3회 지각은 1회 결석

지각횟수에 따른 결석 환산
구분 지각 횟수 결석 횟수 비고
환산 기준 3회 (환산) 1회 지각 3회는 1회 결석으로 환산
예시
(주 2회 수업 기준)
7회 6회 결석 6회 + 지각 환산 결석 2회
= 8회 이상 결석으로 F성적 부여

미출석자의 출석인정 기능 사례

미출석자의 출석인정 기능 사례
구분 주요 내용 비고(참조)
수강신청 정정 학생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통해 수강신청이 확정되어
이전 기간 수업 참여를 못한 자 (해당 기간 출석인정)
본 수강신청을 통해 수강신청한
기존 수강자 제외(미참여시 결석 처리)
유고결석자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해당자 출석인정
세부내용 후단 [유고결석] 관련 안내사항 참조
미출석 조기취업자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6조(무단결석) 제2항 및
「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 내규」 제16조(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해당자 출석인정
세부내용 후단 [조기취업자] 관련 안내사항 참조

유고결석

유고결석 신청 절차

학 생 유고결석인정 신청
(사유발생 1주 이내)
· uDrims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출결관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

학사지원서비스팀
(학사운영실)
유고결석인정 승인

학 생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각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교과목 담당교원 출석인정여부 결정

유고결석 사유별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유 고 결 석 사 유 세부 사유 인정기준 증빙서류 결석허용 한계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혼인 · 본인의 혼인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사유 발생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사망 · 배우자, 자녀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2. 3촌 이내 친족 사망 사망 · 부모의 형제/자매/남매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유 발생 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병원치료 · 응급치료(골절, 화상, 자상 등)의 경우 진료확인서(또는 진단서)에 ‘의사소견상 등교 불가’가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인정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병명 기재) 또는 진단서
  - 입원의 경우 입원 표시 및 입원기간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수술의 경우 ‘수술’ 표시 필요   - 생리공결의 경우, 생리통 등 관련 내용 명시 필요
2주
· 사고치료의 경우 입원한 경우만 인정하되, 당일 치료도 수술을 받았을 경우는 인정함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병명 기재) 또는 진단서    - 입원의 경우 입원 표시 및 입원기간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수술의 경우 ‘수술’ 표시 필요    - 생리공결의 경우, 생리통 등 관련 내용 명시 필요   
  ※ 좌측 기준에 근거한 의사 소견상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인 경우에만 인정 가능(응급치료인 경우 예외)
· 생리공결의 경우 병원 진료확인서(또는 진단서) 발급 건에 한해 인정
※단순 진료(감기 등) 및 자택 요양 등은 인정 불가
감염병 환자 ·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감염병 환자 또는 접촉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 · 관련기관(병원, 보건소)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류(진단서 등)
   - 진단명과 함께 ‘격리권고’ 및 ‘격리권고기간’이 기재되어야함.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징병검사 · 소집에 의한 검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검사일자를 지정한 경우도 인정함. ·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징병검사일 및 해당기간
·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함.
예비군 훈련 · 예비군 훈련일에 한해 인정함 ·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전역 전
  군복학생
· 전역예정자로서 수업 미출석 기간이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군복학생 · 전역예정증명서와 함께 부대에서 발급한 휴가예정일이 명시된 휴가예정서(가칭)
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ㆍ야외실습 참가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 교육실습, 학과 학술여행 참여, 학군단 집체교육 등 ·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부서장 직인이 날인된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또는 명단이 첨부된 공문
해당기간
·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격 취득이나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지자체주관 행사 참여 등)이 있어 이에 응한 경우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공문서) 해당기간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학교 단위의 업무 · 학교의 대표로써 대내외 행사, 연수, 훈련, 시합 등에 참가한 경우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해당기간
※ 학교 단위이므로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업무는 인정되지 않음
8.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교내 행사 참여 ·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에 한해 인정함
  ※총장이 승인하는 행사 범위 : 4.19등반대회, 임석대동제, 백상체전 등
·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부서장 직인이 날인된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또는 명단이 첨부된 공문
해당기간
· 단과대학 체육대회는 출전 선수만 인정, 학과 체육대회는 불인정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 화재, 수재,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진촬영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해당기간
취업을 위한 면접 · 취업(인턴 포함)을 위한 면접의 경우 면접 당일에 한해 인정함 ·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사지원서, 면접일정 안내문, 면접응시증 등 면접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 병원에서 발급한 출산 관련 증빙서류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1) 개별 동아리의 연습, 공연, 시합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가족의 질병 및 사고, 가사 사정, 개인사정은 등은 인정되지 않음.
3) 당일 치료 가능한 질병(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 등)은 인정되지 않음.
4)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공연, 학과 MT 등은 인정되지 않음.
   ※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
5) 일반적인 교통편의 연착, 지연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6) 조기취업자 중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 참가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유고결석 허위 적발 시 조치사항

조치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성적부여 전
적발시
· ‘출석인정’이 ‘결석’으로 바뀜에 따라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제46조(무단결석) 제1항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됨.
결석횟수 기준 적용 성적부여
성적부여 후
적발시
· 「학칙」 제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에 따라 취득학점(성적) 취소 가능
→ 졸업자의 경우, 졸업 취소 사유도 해당 될 수 있음.
 
징계회부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 회부 조치 유사 사례 有

조기취업자의 특례 적용

① 신청대상 :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이상) 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
   ※ 단, 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② 신청기한 : 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적용 대상 강좌

조기취업자 특례적용
구분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부여 가능 성적등급
일반강좌 출석 인정 가능 B+ 이하로 제한
사이버강좌 출석 인정 불가
(수강에 따른 시간/공간 제약 없음)
제한 없음

④ 절차

학생(조기취업자) 취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제출서류 ①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원
② 증빙서류
1) 입사확인서/재직증명서 (발행일자, 입사일자 확인 필요)
2)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서류
※ 반드시 원본 제출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행 서류만 인정

제출처 학사지원서비스팀 소속 대학 담당자

학사지원서비스팀 증빙서류 검증 후 취업사실확인서 발급

학생(조기취업자) 발급받은 취업사실확인서, 관련 증빙서류를 담당 교원에게 제출

담당교원 ① 학생(조기취업자)의 성적 및 출석인정 여부 결정
② 시험, 과제물 등 평가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최종 성적 부여
③ 최종성적 산출 전, 재직상태 재확인 진행

학사지원서비스팀 취업사실 확인서 활용 관련 점검 시행

※ 조기취업 특례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성적은 B+임
※ 사이버강좌의 경우, 수강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음에 따라 취업사실 확인서를 통한 출석인정 불가(부여 가능 최고 성적등급 제약 없음)
※ 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담당교원이 학점부여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대상 학생은 추후 시험응시, 과제물 제출 등 강좌담당 교원이 요구하는 수업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⑤ 유의사항
1) 조기취업으로 인한 학점부여를 신청한 학생이 학기 중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즉시 강좌담당교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출석 인정 변경으로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담당교원은 성적산출 전 조기 취업자의 학기 중 재직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은 이에 응해야 함(학기 말 취업유지 현황 조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