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 1회 수업 | 주 2회 수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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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횟수 | 4회 이상 결석 | 8회 이상 결석 | 15주 수업 기준 |
구분 | 지각 횟수 | 결석 횟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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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기준 | 3회 | (환산) 1회 | 지각 3회는 1회 결석으로 환산 |
예시 (주 2회 수업 기준) |
7회 | 6회 | 결석 6회 + 지각 환산 결석 2회 = 8회 이상 결석으로 F성적 부여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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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정정 학생 |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통해 수강신청이 확정되어 이전 기간 수업 참여를 못한 자 (해당 기간 출석인정) |
본 수강신청을 통해 수강신청한 기존 수강자 제외(미참여시 결석 처리) |
유고결석자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해당자 출석인정 |
세부내용 후단 [유고결석] 관련 안내사항 참조 |
미출석 조기취업자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6조(무단결석) 제2항 및 「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 내규」 제16조(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해당자 출석인정 |
세부내용 후단 [조기취업자] 관련 안내사항 참조 |
학 생 유고결석인정 신청
(사유발생 1주 이내)
· uDrims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출결관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
→
학사지원서비스팀
(학사운영실) 유고결석인정 승인
→
학 생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각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교과목 담당교원 출석인정여부 결정
유 고 결 석 사 유 | 세부 사유 | 인정기준 | 증빙서류 | 결석허용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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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혼인 | · 본인의 혼인 |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 사유 발생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
사망 | · 배우자, 자녀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
2. 3촌 이내 친족 사망 | 사망 | · 부모의 형제/자매/남매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유 발생 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 병원치료 | · 응급치료(골절, 화상, 자상 등)의 경우 진료확인서(또는 진단서)에 ‘의사소견상 등교 불가’가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인정 |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병명 기재) 또는 진단서 - 입원의 경우 입원 표시 및 입원기간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수술의 경우 ‘수술’ 표시 필요 - 생리공결의 경우, 생리통 등 관련 내용 명시 필요 |
2주 |
· 사고치료의 경우 입원한 경우만 인정하되, 당일 치료도 수술을 받았을 경우는 인정함 |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병명 기재) 또는 진단서 - 입원의 경우 입원 표시 및 입원기간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수술의 경우 ‘수술’ 표시 필요 - 생리공결의 경우, 생리통 등 관련 내용 명시 필요 ※ 좌측 기준에 근거한 의사 소견상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인 경우에만 인정 가능(응급치료인 경우 예외) |
|||
· 생리공결의 경우 병원 진료확인서(또는 진단서) 발급 건에 한해 인정 | ||||
※단순 진료(감기 등) 및 자택 요양 등은 인정 불가 | ||||
감염병 환자 | ·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감염병 환자 또는 접촉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 | · 관련기관(병원, 보건소)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류(진단서 등) - 진단명과 함께 ‘격리권고’ 및 ‘격리권고기간’이 기재되어야함. |
||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 | · 소집에 의한 검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검사일자를 지정한 경우도 인정함. | ·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 징병검사일 및 해당기간 |
·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함. | ||||
예비군 훈련 | · 예비군 훈련일에 한해 인정함 | ·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 ||
전역 전 군복학생 |
· 전역예정자로서 수업 미출석 기간이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군복학생 | · 전역예정증명서와 함께 부대에서 발급한 휴가예정일이 명시된 휴가예정서(가칭) | ||
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ㆍ야외실습 참가 |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 · 교육실습, 학과 학술여행 참여, 학군단 집체교육 등 | ·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부서장 직인이 날인된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또는 명단이 첨부된 공문 |
해당기간 |
·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격 취득이나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
||||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지자체주관 행사 참여 등)이 있어 이에 응한 경우 |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공문서) | 해당기간 |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학교 단위의 업무 | · 학교의 대표로써 대내외 행사, 연수, 훈련, 시합 등에 참가한 경우 |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해당기간 |
※ 학교 단위이므로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업무는 인정되지 않음 | ||||
8.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교내 행사 참여 | ·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에 한해 인정함 ※총장이 승인하는 행사 범위 : 4.19등반대회, 임석대동제, 백상체전 등 |
·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부서장 직인이 날인된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또는 명단이 첨부된 공문 |
해당기간 |
· 단과대학 체육대회는 출전 선수만 인정, 학과 체육대회는 불인정 | ||||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 화재, 수재,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진촬영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 해당기간 |
취업을 위한 면접 | · 취업(인턴 포함)을 위한 면접의 경우 면접 당일에 한해 인정함 | ·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사지원서, 면접일정 안내문, 면접응시증 등 면접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 · 병원에서 발급한 출산 관련 증빙서류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1) 개별 동아리의 연습, 공연, 시합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가족의 질병 및 사고, 가사 사정, 개인사정은 등은 인정되지 않음.
3) 당일 치료 가능한 질병(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 등)은 인정되지 않음.
4)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공연, 학과 MT 등은 인정되지 않음.
※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
5) 일반적인 교통편의 연착, 지연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6) 조기취업자 중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 참가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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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부여 전 적발시 |
· ‘출석인정’이 ‘결석’으로 바뀜에 따라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제46조(무단결석) 제1항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됨. |
결석횟수 기준 적용 성적부여 |
성적부여 후 적발시 |
· 「학칙」 제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에 따라 취득학점(성적) 취소 가능 → 졸업자의 경우, 졸업 취소 사유도 해당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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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회부 |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 회부 조치 | 유사 사례 有 |
① 신청대상 :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이상) 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
※ 단, 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② 신청기한 : 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적용 대상 강좌
구분 |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 부여 가능 성적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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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강좌 | 출석 인정 가능 | B+ 이하로 제한 |
사이버강좌 | 출석 인정 불가 (수강에 따른 시간/공간 제약 없음) |
제한 없음 |
④ 절차
학생(조기취업자) 취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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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원
② 증빙서류
1) 입사확인서/재직증명서 (발행일자, 입사일자 확인 필요)
2)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서류
※ 반드시 원본 제출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행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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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학사지원서비스팀 소속 대학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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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서비스팀 증빙서류 검증 후 취업사실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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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조기취업자) 발급받은 취업사실확인서, 관련 증빙서류를 담당 교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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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원 ① 학생(조기취업자)의 성적 및 출석인정 여부 결정
② 시험, 과제물 등 평가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최종 성적 부여
③ 최종성적 산출 전, 재직상태 재확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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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서비스팀 취업사실 확인서 활용 관련 점검 시행
⑤ 유의사항
1) 조기취업으로 인한 학점부여를 신청한 학생이 학기 중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즉시 강좌담당교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출석 인정 변경으로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담당교원은 성적산출 전 조기 취업자의 학기 중 재직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은 이에 응해야 함(학기 말 취업유지 현황 조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