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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등록일 2026.03.04. 작성자 이민열 조회 41

 2025학년도 2차 기금운용심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WISE캠퍼스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일부를 아래과 같이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합니다.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나 규정관리부서로 의견서(양식 첨부)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1. 입안배경 

  가.  경미한 변동사항 등의 안건에 대해 기금운용심의회 전체 회의 소집 및 개최 방식 개선 필요

  나. 현재 규정상 기금운용심의회는 대면회의 개최를 통한 방법으로만 가능하여 유연한 운영 한계 

      (※ 인근대학 및 주요대학은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상 '서면결의'를 다수 포함하여 운영)

 

2. 입안내용 

  가. 특정 사유 및 여건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의 '서면 심의ㆍ의결' 방법 추가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변동사항이거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용

  나.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ㅣ

3.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첨부의 의견서 양식 작성하여 2026.3.10.(화)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 

  나.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총무처 재무회계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이  민  열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68

054-770-2022

제출처

iss2ac@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