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장학규정 개정(안) 및 일반대학원 장학규정 제장(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장학규정」 일부 개정안 및 일반대학원 장학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장학규정 및 일반대학원 장학규정」을 일부 개정 및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WISE캠퍼스 일반대학원 장학 규정관리의 효율화위해 WISE캠퍼스 일반대학원 장학규정 의 신설 필요함
2. 규정개정 및 제정
- WISE캠퍼스 장학규정 : 개정(안)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람
- WISE캠퍼스 일반대학원 장학규정 : 제정(안)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람
-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 세칙 : 개정(안)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람
3. 의견제출
-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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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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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학생처 학생서비스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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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양 문 수 |
이 정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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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770-2047 |
054-770-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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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demian@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6.03.10.(화)까지 상기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3. 04.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