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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5.11.25. 작성자 권혁준 조회 138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별표2-2> 2026년 학부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학과명칭 변경 필요

 나. <별표2-2> 소속(학제기준 소속) 중 학사구조개편(모집중지) 학과 현황 삭제 필요

 

2. 주요내용

 가. <별표2-2> 2026년 학부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학과명칭 변경 내용 반영

. <별표2-2> 학사구조개편(모집중지)으로 인한 교원 소속변경으로 소속 교원이 없거나, 모집중지학과 중 정교수만 재직중인 경우 삭제

- 세부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권 혁 준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926

054-770-2022

제출처

kongzi80@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12.2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25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