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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5.11.25. 작성자 권혁준 조회 102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교원인사규정 <별표1>에서 전임간호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간호원은 직업의 전문성을 낮춰 보일 수 있는 명칭임

. 198711월 의료법 개정 및 20249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법적 용어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반영되지 않음

 

2. 주요내용

. 전임간호원이라는 용어를정규직간호사로 변경

- 세부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권 혁 준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926

054-770-2022

제출처

kongzi80@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12.2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25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