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교원인사규정 <별표1>에서 ‘전임간호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간호원’은 직업의 전문성을 낮춰 보일 수 있는 명칭임
나. 1987년 11월 의료법 개정 및 2024년 9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법적 용어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반영되지 않음
2. 주요내용
가. 전임간호원이라는 용어를‘정규직간호사’로 변경
- 세부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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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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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무처 교원인사실 |
기획처 전략예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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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권 혁 준 |
이 정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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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770-2926 |
054-770-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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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kongzi80@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12.2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25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