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 부서 또는 규정 관리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초과학기생의 학점 등록 시 등록금 금액 구간 분류에 대한 기준 재정립(현실화) 필요
- 대학원 교육과정 중 학점이 없는 필수과목의 수업료 책정기준 마련
2. 주요내용:「 WISE캠퍼스 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내 조항 개정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03.24.(월)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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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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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획처 전략예산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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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남 유 철 |
이 정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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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770-2020 |
054-770-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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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newclassic72@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2025. 0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