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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5.03.17. 작성자 남유철 조회 139

「WISE캠퍼스 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 부서 또는 규정 관리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초과학기생의 학점 등록 시 등록금 금액 구간 분류에 대한 기준 재정립(현실화) 필요

- 대학원 교육과정 중 학점이 없는 필수과목의 수업료 책정기준 마련

 

2. 주요내용:「 WISE캠퍼스 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내 조항 개정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03.24.(월)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기획처 전략예산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남 유 철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20

054-770-2022

제출처

newclassic72@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2025. 0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