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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학과역량평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4.08.13. 작성자 백락관 조회 142

「WISE캠퍼스 학과역량평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학과역량평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4학년 편입이 허용됨에 따라 편입생에 대한 학기별 최대 수강신청 학점 확대(기존 18학점 → 21학점)로 학업이수 수월성 제고 위함

 

2. 규정개정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장 수강신청

구분

현행

개정()

학사과정

학칙

시행세칙

3 장 학과역량평가 (2020.10.16. 신설)

7(평가단위) <현행 동일>

8(평가지표) <현행 동일>

9(평가시기 및 기간) 학과역량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평가대상기간은 3(연도별 가중치 해당연도 50%, 전년도 30%, 전전년도 20%)의 실적으로 한다. 다만, 최초평가연도는 1차연도의 실적만 반영하여 평가하며 연차적으로 최근 3년의 각각 평가실적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실적 산출 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2020.10.16. 개정)

학과역량평가 실적은 평가 당년도 기준 차년도 1월에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2020.10.16. 신설)

 

3 장 학과역량평가 (2020.10.16. 신설)

7(평가단위) <현행 동일>

8(평가지표) <현행 동일>

9(평가시기 및 기간) 학과역량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평가대상기간은 2(연도별 가중치 해당연도 70%, 전년도 30%)의 실적으로 한다. 다만, 최초평가연도는 1차연도의 실적만 반영하여 평가하며 연차적으로 최근 3년의 각각 평가실적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2024.00.00. 개정)

실적 산출 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2020.10.16. 개정)

학과역량평가 실적은 평가 당년도 기준 차년도 1월에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2020.10.16. 신설)

 

 

3. 의견제출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백 락 관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36

054-770-2022

제출처

whitehouse@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6.19.(월)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13.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