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칙 및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칙 및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편입학 수험생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편입학 선발 학년 확대를 통한 재학률 제고
나. 유학생 편입학 기회 확대 통한 국제화 역량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가. 편입학 선발학년 확대를 위한 규정(학칙 및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개정
나. 세부 규정
변경 전 |
변경 후 |
학칙 제 4 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26조(편입학) ② 학사과정 제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자는 4학기 이상의 대학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
학칙 제 4 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26조(편입학) ② 학사과정<삭 제>으로 편입할 수 있는 자는 4학기 이상의 대학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 1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2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3학년 모집단위에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여석의 산출기준은 따로 정한다.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 1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2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삭 제> 모집단위에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여석의 산출기준은 따로 정한다. |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백 락 관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36 |
054-770-2022 |
제출처 |
whitehouse@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06.07.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6. 01.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