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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학칙 및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3.06.01. 작성자 백락관 조회 371

 

 

학칙 및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칙 및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편입학 수험생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편입학 선발 학년 확대를 통한 재학률 제고

. 유학생 편입학 기회 확대 통한 국제화 역량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 편입학 선발학년 확대를 위한 규정(학칙 및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개정

. 세부 규정

 

변경 전

변경 후

학칙 제 4 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26(편입학) 학사과정 제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자는 4학기 이상의 대학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학칙 제 4 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26(편입학) 학사과정<삭 제>으로 편입할 수 있는 자는 4학기 이상의 대학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1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2(편입학) 편입학은 3학년 모집단위에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여석의 산출기준은 따로 정한다.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1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2(편입학) 편입학은 <삭 제> 모집단위에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여석의 산출기준은 따로 정한다.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백 락 관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36

054-770-2022

제출처

whitehouse@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06.07.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6. 01.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