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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2.08.05. 작성자 권혁준 조회 463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2022-2학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공개초빙 시 9개 초빙분야 중 7개 초빙분야에서 3배수 미만으로 재공고 또는 초빙 보류

. 지원자 수 부족으로 비정년트랙 교원초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

 

2. 주요내용

 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초빙 시 재공고 및 채용보류 기준을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에서 2배수 미만으로 변경

 나. 비정년트랙은 초빙인원의 2배수를 전공적부심사 대상자로 선정

. 연구업적에 대한 정량평가 후 전공적부심사를 실시하므로 기존 학과심사 표현을 전공적부심사로 변경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학생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권 혁 준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926

054-770-2022

제출처

kongzi80@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2.08.11.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8. 05.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