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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2019학년도 1학기 재입학 추가 신청안내

등록일 2018.11.30. 작성자 교무팀 조회 8730

2019학년도 1학기 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입학 희망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재입학 상시접수 센터를 통한 희망자 접수

    

재입학 희망자 접수

2018.11.29.() ~

신청바로가기

재입학 상시접수센터란

- 기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특정기간 재입학 안내문이 단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실제 재입학 관심자가 재입학상시접수센터를 통해 재입학 희망 의사를 실시간으로 직접 표현하게 함으로서 재입학 희망자를 사전에 파악이 가능토록하며, 아울러 상시운영으로 재입학희망자 pool을 미리 구축할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게시판 형태의 재입학 상시접수센터를 신설함

  

 

  

2. 선발인원

   (1) ()의과대학, 사범교육대학을 제외한 대학

    

구 분

정원 내

정원 외

()의과대학, 사범교육대학을 제외한 대학

66

15

81

66

15

81

   (2) 사범교육대학 여석

    

구 분

정원 내

정원 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사범교육대학

유아교육과

1

 

1

 

-

2

가정교육과

 

2

 

1

-

3

수학교육과

 

 

1

 

-

1

1

2

2

1

-

6

      

 

3. 신청자격

  . 자퇴생

   . 휴학기간 만료 미복학 제적생

   . 미등록 제적생

   . 성적경고누적 제적생

   ,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27(재입학)

성적경고제적자 및 자퇴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성적경고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경주캠퍼스 6개월 이상, , 한의학과, 의학과 제외)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성적경고제적자가 재입학 후 다시 성적경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4.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서약서, 재입학 학업이수계획서(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

   . 등록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무효처리)

   . 재입학 학기(2019학년도 1학기)의 일반휴학은 불허

      (, 의학계열 1학기 재입학생은 1년 단위 수업일정 이수를 위한 조건에 한하여, 등록 후, 2학기의

        일반휴학 허용)

   . 재입학생의 기존 학적 및 상벌사항 등은 연속하여 적용

   . 사범교육대학은 학년, 학과별로 선발인원 내에서만 충원가능

 

6. 문 의 : 05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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