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성적조회 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재안내)
1. 성적처리 및 공시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성적처리(입력) | 2018.6. 15(목) ~ 6. 29(금) | 교과목 담당교원 |
성적 공시 및 이의신청 (성적정정) | 2018. 7. 2(월) ~ 7. 4(수) | ★ 공시된 성적을 확인 후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과 직접상담 (연락처 문의 : 해당 학사운영실 또는 학과사무실) |
성적 통지 (전자메일) | 2018. 7. 6(금) |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전자메일(e-mail)발송 |
★ 2017학년도 1학기 성적부터 우편발송 대신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전자메일(e-mail)발송
및 uDRIMS에서 학생 개인별 성적표 출력가능(2018.7.6.(금)이후(예정))
uDRIMS → 학사정보 → 성적 → 전체성적관리 → 전체성적관련출력→ 성적표 출력 |
- 성적증명서 출력가능일 : 2018.7.9.(월)부터(예정)
2. 성적산출
가. 성적은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평가 성적 등에 따라 산출
나. 학기의 4/5[2018. 5. 30(수)] 이상 출석하고 질병휴학 및 군 휴학 한 학생의 성적은 개별시험 혹은 출석 시까지 부과된 시험과 과제물에 대한 평가결과로 성적 산출
다. 재수강 시 취득가능 최고 성적은 다음과 같음
-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의 재수강 성적평가 시 취득가능성적 B+이하
- 2014~2015학년도 취득한 과목의 재수강 성적평가 시 취득가능성적 A0이하
(2014학년도 이전 취득한 교과목의 재수강시 취득가능성적은 종전과 동일하게 A+적용)
라. 조기취업자 학점부여 및 성적처리 사항 안내
경주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 제15조(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6조의 제2호에 따라 조기취업자의 성적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기취업에 따라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이 제출한 취업사실확인서를 감안하여 강좌담당자의 재량 내에서 과제물 대체 평가 등을 통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전항을 통한 학점부여 시 성적은 B+ 이하로 제한한다. |
4. 성적평가방법
가. 교과목 특성를 고려한 상대평가 교과목 등급별 성적부여 기준
구분 | 학점 | 제한비율 | 비고 |
교양, 전공, 의학계열 예과교과목 ※교양필수 영어교과목 제외 | A | 25% | ※ A, B 학점 범위가 전체의 70%를 넘을 수 없음. |
A,B | 70% | ||
그외 | 제한 없음 |
| |
교직, 의학계열 본과 교과목 | A | 25% |
|
그외 | 제한 없음 |
| |
강의모델다양화 적용 교과목 이론+실습 교과목 (단, 신청한 교과목에 한함) | A | 35% | ※ A, B 학점 범위가 전체의 75%를 넘을 수 없음. |
A,B | 75% | ||
그외 | 제한 없음 |
|
▸교양과목 및 전공교과목의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등급(A+, A°)은
25%이내, A등급(A+, A°)과 B등급(B+, B°)은 70% 이내임.
▸교직교과목 및 의학계열 본과 전공교과목의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하여
A등급(A+, A°)은 25% 이내로 하며, B등급 이하는 제한을 두지 않음.
▸강의모델 다양화 적용교과목, 이론+실습 교과목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하여 A등급(A+, A°)은 35% 이내, A등급(A+, A°)과 B등급(B+, B°)은 75% 이내임.
단, 적용 교과목 중 신청한 교과목에 한함.
나. 공통교양 영어교과목 등급별 성적부여 기준
구분 | 학점 | LEVEL A | LEVEL B | LEVEL C | LEVEL D |
공통교양 영어교과목 | A | 55% | 33% | 23% | 15% |
B | 45% | 47% | 37% | 30% | |
그외 | 제한 없음 |
다. 절대평가 성적부여 기준 : 적용제한 없음
⁃ 절대평가 대상교과목 : 수강인원 9명 이하, 군사학 교과목, 상대평가예외인정 교과목
⁃ 절대평가 대상 : 외국인학생(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한함), 체육특기생,
장애(1~4등급)학생 ※ 상대평가 비율 산출 시 분모 값에서 절대평가 대상은 제외
5. 성적경고 및 성적경고누적제적 기준 안내
가. 관련규정 : 학칙 제50조(제적), 학칙시행세칙 제50조(성적경고)
나. 성적경고 : 평점평균이 1.5미만(단, 한의(예)학과, 의(예)학과는 1.75미만)인 자
6. 유의사항
가. 성적공시 기간 내 성적 조회는 강의평가 완료 이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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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적 공시 이후의 성적 변경은 명백한 오류사항(성적 기재 오류,
입력 오류)에 대해서만 정정 가능하나, 석차 및 장학사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018.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