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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2018학년도 1학기 성적조회 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재안내)

등록일 2018.07.02. 작성자 교무팀 조회 4194

1. 성적처리 및 공시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성적처리(입력)

2018.6. 15() ~ 6. 29()

교과목 담당교원

성적 공시 및 이의신청

(성적정정)

2018. 7. 2() ~ 7. 4()

공시된 성적을 확인 후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과 직접상담

  (연락처 문의 : 해당 학사운영실 또는 학과사무실)

성적 통지

(전자메일)

2018. 7. 6()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전자메일(e-mail)발송

  2017학년도 1학기 성적부터 우편발송 대신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전자메일(e-mail)발송

      uDRIMS에서 학생 개인별 성적표 출력가능(2018.7.6.(금)이후(예정))

    

uDRIMS 학사정보 성적 전체성적관리 전체성적관련출력성적표 출력

  

     - 성적증명서 출력가능일 : 2018.7.9.()부터(예정)

2. 성적산출

. 성적은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평가 성적 등에 따라 산출

. 학기의 4/5[2018. 5. 30()] 이상 출석하고 질병휴학 및 군 휴학 한 학생의 성적은 개별시험 혹은 출석 시까지 부과된 시험과 과제물에 대한 평가결과로 성적 산출

. 재수강 시 취득가능 최고 성적은 다음과 같음

      -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의 재수강 성적평가 시 취득가능성적 B+이하

      - 2014~2015학년도 취득한 과목의 재수강 성적평가 시 취득가능성적 A0이하

      (2014학년도 이전 취득한 교과목의 재수강시 취득가능성적은 종전과 동일하게 A+적용)

. 조기취업자 학점부여 및 성적처리 사항 안내

경주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 제15(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6조의 제2호에 따라 조기취업자의 성적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기취업에 따라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이 제출한 취업사실확인서를 감안하여 강좌담당자의 재량 내에서 과제물 대체 평가 등을 통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전항을 통한 학점부여 시 성적은 B+ 이하로 제한한다.

 

4. 성적평가방법

   . 교과목 특성를 고려한 상대평가 교과목 등급별 성적부여 기준

구분

학점

제한비율

비고

교양, 전공,

의학계열 예과교과목

교양필수 영어교과목 제외

A

25%

A, B 학점 범위가 전체의 70%

  넘을 수 없음.

A,B

70%

그외

제한 없음

 

교직,

의학계열 본과 교과목

A

25%

 

그외

제한 없음

 

강의모델다양화 적용 교과목

이론+실습 교과목

(, 신청한 교과목에 한함)

A

35%

A, B 학점 범위가 전체의 75%

  넘을 수 없음.

A,B

75%

그외

제한 없음

 

  

교양과목 및 전공교과목의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등급(A+, A°)

  25%이내, A등급(A+, A°)B등급(B+, B°)70% 이내임.

 

교직교과목 및 의학계열 본과 전공교과목의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하여

  A등급(A+, A°)25% 이내로 하며, B등급 이하는 제한을 두지 않음.

 

강의모델 다양화 적용교과목, 이론+실습 교과목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하여       A등급(A+, A°)35% 이내, A등급(A+, A°)B등급(B+, B°)75% 이내임.

  , 적용 교과목 중 신청한 교과목에 한함.

. 공통교양 영어교과목 등급별 성적부여 기준

구분

학점

LEVEL A

LEVEL B

LEVEL C

LEVEL D

공통교양 영어교과목

A

55%

33%

23%

15%

B

45%

47%

37%

30%

그외

제한 없음

. 절대평가 성적부여 기준 : 적용제한 없음

  절대평가 대상교과목 : 수강인원 9명 이하, 군사학 교과목, 상대평가예외인정 교과목

  절대평가 대상 : 외국인학생(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한함), 체육특기생,

    장애(1~4등급)학생 상대평가 비율 산출 시 분모 값에서 절대평가 대상은 제외

 

5. 성적경고 및 성적경고누적제적 기준 안내

. 관련규정 : 학칙 제50(제적), 학칙시행세칙 제50(성적경고)

. 성적경고 : 평점평균이 1.5미만(, 한의()학과, ()학과는 1.75미만)인 자

          

6. 유의사항

  . 성적공시 기간 내 성적 조회는 강의평가 완료 이후에 가능합니다.

      

uDRIMS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강의평가 관리 - 강의평가 등록 및 조회

  . 성적 공시 이후의 성적 변경은 명백한 오류사항(성적 기재 오류,

      입력 오류)에 대해서만 정정 가능하나, 석차 및 장학사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018.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