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일반대학원 재학생대상 온라인 폭력(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참여 안내
2018학년도 일반대학원 재학생대상
온라인 폭력(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문
1. 폭력예방 교육의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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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 교육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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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예방
교육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 여성가족 부 권익기반과-65 (2018.02.08.) “「2018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에 따른
의무교육
2. 교육대상 : 2018학년도 현재 일반대학원 재학생 전체
3. 수강기간 : 2018.06.01~2018.06.25
4. 수강방법 : 푸른아우성성희롱예방교육센터(www.ausung.or.kr) 접속
☞ 아이디, 비번입력 ☞나의강의실 입장 ☞수 강(두 개 항목)
☞ 수강완료(자동저장) ☞설문조사(수강완료 후 화면왼쪽 회원정보관리 아래 자동 생성)
※ 수강 아이디 및 비번 : 아이디 및 비번 모두 학번으로 입력
5. 기타사항 : 유료교육이나 학교에서 교육비 전액 부담함. 접속과 동시에 1인당 수강경비가 책정되므로 끝까지 수강 완료 요망 . 끝.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