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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일반대학원 재학생대상 온라인 폭력(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참여 안내

등록일 2018.05.31. 작성자 교무팀 조회 1868

                        2018학년도 일반대학원 재학생대상  

온라인 폭력(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문

 

 

1.  폭력예방 교육의 법적근거

   - 성폭력예방 교육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 가정폭력예방 교육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 여성가족 부 권익기반과-65 (2018.02.08.) “「2018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에 따른

      의무교육

 

2. 교육대상 : 2018학년도 현재 일반대학원 재학생 전체

 

3. 수강기간 : 2018.06.01~2018.06.25  

 

4. 수강방법 : 푸른아우성성희롱예방교육센터(www.ausung.or.kr)  접속  

     아이디, 비번입력 ☞나의강의실 입장 ☞수 강(두 개 항목)

     ☞ 수강완료(자동저장) ☞설문조사(수강완료 후 화면왼쪽 회원정보관리 아래 자동 생성)

     ※ 수강 아이디 및 비번 : 아이디 및 비번 모두 학번으로 입력

 

5. 기타사항 :  유료교육이나 학교에서 교육비 전액 부담함. 접속과 동시에 1인당 수강경비가 책정되므로 끝까지 수강 완료 요망 .  끝.

 

 

                                          교 무 처 장